[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이헌욱 변호사)는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휴대폰 가격을 부풀려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착시를 일으켜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준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사기 사건’에 대해 공익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3월15일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소비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시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는 통신사를 선호한다는 점을 이용해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 지급을 통해 비싼 휴대폰을 할인 판매한 것처럼 꾸민 통신 3사 및 휴대폰 제조 3사에 대해 모두 453억 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액은 SKT 202억 5000만 원, 삼성전자 142억 8000만 원, KT 51억 4000만 원, LGU+ 29억 8000만 원, LG전자 21억 8000만 원, 팬택 5억 원 등이다.
공정위 자료를 보면, 통신 3사는 2008부터 3년 동안 휴대전화 44개 모델을 대리점에 넘기면서, 가격을 구매가보다 평균 22만5000원 높게 책정했다. 그리고 차액 22만5000원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소비자들에게 지급하면서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속였다.
삼성전자ㆍ엘지전자ㆍ팬택 등 제조회사들도 실제 자신들이 통신사에 넘기는 가격보다 더 높게 판매가격을 매겨 대리점에 내놓으라고 구체적인 액수까지 통신사에 제안하면서 거들었다.
참여연대는 “이동통신사와 제조회사가 이중으로 가격을 부풀린 탓에 휴대전화 판매가격이 높게 책정된 것이 이번에 명백히 밝혀진 것”이라며 “이에 소비자들은 더 높은 보조금과 할인혜택을 받으려고 더 비싼 요금제에 가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인기를 끈 한 휴대전화 모델의 경우, 제조사가 통신사에 넘기는 공급가격은 63만9000원인데 통신사가 대리점에 내놓는 출고가격은 94만9000원으로 그 차액이 31만원이나 됐고, 소비자들은 그 상태에서 보조금을 받아 87만1000원에 이 단말기를 구입했는데, 제조사 공급가격에 물류비용 4만원을 더해도 67만9000원이면 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9만2000원을 더 받아낸 것이라는 게 참여연대의 판단이다. 이는 전형적인 사기에, 속임수이며, 폭리이며,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통신 3사 및 제조 3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한 것일 뿐, 소비자들이 입은 손해와 충격은 전혀 배상받지 못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현재 우리 국민들은 사상 최악의 통신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반면, 이동통신사들은 매년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경신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소비자들만 봉이 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의 가계부담만 날로 커져가고 있는 형국인데, 거기에는 이번에 공정위가 적발한 이동통시 3사와 제조 3사의 담합과 폭리 행위가 크게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불공정행위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는 사기 및 착시 판촉에 속아서 휴대폰을 구매한 국민들(소비자)로서, 실제 할인 혜택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거나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는데, 이 위법한 행위에 속아서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통신 3사 및 제조사 3사가 담합해 국민들을 속이고 기만한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실제 피해를 입은 소비자 6명(각 통신ㆍ제조사 구매자)을 원고로 하여 통신사 및 휴대폰 제조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소송 내용은, 소비자들이 보조금 지급을 원인으로 한 휴대폰 매매계약은 사기에 의한 계약이므로, 사기를 원인으로 휴대폰 매매계약을 취소한 뒤 그 휴대폰 매매대금 전액을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반환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사기 사실을 모르고 계약했던 소비자는 계약으로 취득한 보유 휴대폰만을 통신사에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됨에 반해 사기행위를 한 휴대폰 판매 업체는 그 매매대금 전액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계약 취소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휴대폰 전체 가격 중 부풀려진 가격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 공동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통신 3사 및 제조 3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동시에 청구할 예정이다.
참여연대,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사기 사건’ 공익소송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 불법 판매에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사입력:2012-04-03 15: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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