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촛불집회 무대차량 차주 ‘교통방해’ 벌금형

일반교통방해 혐의 벌금 50만 원 확정…“교통방해 인식” 기사입력:2012-04-03 11:33:1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덕수궁 대한문 앞 차로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야간 촛불집회에 사용할 무대차량을 도로 한가운데 설치해 준 차주에게 대법원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며 벌금형을 확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60)씨는 2008년 6월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 차로에서 야간 촛불집회를 개최하던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와 하루 30만 원에 차량 임대계약을 맺고 2회에 걸쳐 무대차량을 설치해 줬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촛불집회 측에 무대차량을 설치해 주고 대한문 앞 차로상에서 이를 사용하게 해 그 일대 차량의 교통을 불가능하게 했다”며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했고, 1심과 2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A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도 촛불집회에서 사용할 무대차량을 도로 한가운데에 설치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7086)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촛불집회를 위해 도로 위에 무대차량을 설치해 주고 이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며, 당시 피고인에게 육로를 불통케 하거나 교통을 방해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 교통의 중심축인 위 장소에 무대차량이 설치된 사실만으로도 차량의 교통에 중대한 방해가 초래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야간 촛불집회가 개최돼 당시 그 일대 차량의 통행이 사실상 불통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게다가 당시 경찰은 촛불집회 주최 측에 무대차량을 이동 조치하도록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대설치를 강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법령에 의해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했다거나 그렇게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옳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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