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가 종료되기 전에 의뢰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미리 ‘성공보수금’을 챙겼다면 이는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변호사 A(56)씨는 2003년 5월 의료재단 청산법인의 기본재산 매각 업무를 맡아 경기도 구리시와 토지 매각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10억4560만 원이 입금된 은행계좌를 보관하게 됐다.
그런데 A씨는 의료재단의 허락 없이 위 통장에서 수임료 명목으로 1억692만원과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4억3000만 원 등 5억3700만 원을 의료재단 측에 알리지 않은 채 인출해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서동칠 판사는 2009년 4월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성공보수금 인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수임료 인출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동칠 판사는 A씨와 의료재단의 수임 계약서에 성공보수금 지급 시점이 ‘매매계약 체결시’로 기재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성공보수금 채권에 따라 정당하게 금전을 인출한 것이고, 반드시 잔금을 지급받은 후에 성공보수금을 인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인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2010년 2월 “20년 이상 변호사로서 성실히 생활해 온 A씨가 악의적으로 피해를 입은 의료법인에 손해를 가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변호사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011년 5월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의정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변호사 A씨가 위임받은 사무의 종료 시점은 매매 잔금의 수령 등으로 매각 절차가 완료된 때이고 피고인은 그 이후에 청산법인을 상대로 성공보수금을 청구할 수 있다”며 “그렇다면 그 전에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청산법인 소유 자금을 인출해 사용한 것은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임동규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인출한 부분에 대해 횡령죄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위임사무 처리에 따른 성공보수금 채권의 발생 시기 등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다시 A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9일 의료법인 매각절차 완료 전에 자신이 보관하던 매매대금 중 수임료와 성공보수금으로 5억 원이 넘는 돈을 무단 인출한 혐의(횡령)로 기소된 변호사 A(56)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 성공보수금부터 챙긴 변호사 ‘횡령’ 징역형
성공보수금은 위임사무 종료 후에 청구해야…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기사입력:2012-03-29 14:27:3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899.50 | ▲91.29 |
| 코스닥 | 835.60 | ▲8.73 |
| 코스피200 | 1,086.67 | ▲15.5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170,000 | ▲37,000 |
| 비트코인캐시 | 367,600 | ▼900 |
| 이더리움 | 3,450,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30 | 0 |
| 리플 | 1,943 | 0 |
| 퀀텀 | 1,183 | ▼1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991,000 | ▼174,000 |
| 이더리움 | 3,447,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30 | ▲30 |
| 메탈 | 324 | ▲2 |
| 리스크 | 135 | ▼2 |
| 리플 | 1,941 | ▼3 |
| 에이다 | 289 | ▼1 |
| 스팀 | 61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160,000 | ▲20,000 |
| 비트코인캐시 | 366,600 | ▼2,200 |
| 이더리움 | 3,450,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50 | 0 |
| 리플 | 1,942 | ▼1 |
| 퀀텀 | 1,208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