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경찰 통행방해, 공권력 남용에 경종 울리길”

통행 제한된 시민들 국가 상대로 소송 내 위자료 30만원씩 승소 판결 기사입력:2012-03-28 00:19:1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임창훈 판사가 최OO씨 등 9명이 “촛불집회 당시 경찰이 아무런 권한 없이 퇴근길 시민을 40여분 간 감금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위자료 3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6일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경종을 울리기 바란다”며 환영했다.

앞서 최씨 등은 2008년 6월22일 오후 11시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열린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시위를 진압하던 경찰에 가로막혀 세종로 교보문고 앞 인도에 억류돼 40여분 간 귀가하지 못했다. 이에 당시 경찰청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으나 불기소 처분되자 지난해 민사소송을 냈다.

민변은 이날 논평에서 “당시 경찰은 밤 11시경 세종로 교보문고 앞 인도에서 길을 막고 집으로 가려는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것조차 하지 못하게 했고, 당시 경찰은 이에 항의하는 변호사와 시민들을 향해 ‘범죄예방을 위하여 법대로 하는 것’이라고 변명했다”며 “하지만 법원이 경찰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4년이 다 된 이제 서야 경찰의 위법행위를 인정한 아쉬움은 있지만 법원의 이번 판결을 적극 지지 환영하며, 동시에 지금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와 유사한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해 경종을 울리게 되기를 바란다”고 환영했다.

민변은 “이명박 정부 들어 경찰은 아예 시위나 집회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곳을 원천봉쇄하거나 그 주변에 인도로 평온하게 통행하는 시민들조차 무차별적으로 통행을 방해하거나 연행하는 일을 반복해 왔으며 그때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6조를 들었다”며 “현재 제주 해군기지건설 부지로 예정된 강정마을에서 연일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연행사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경찰을 비난했다.

또 “해군과 경찰은 카약 또는 맨몸으로 구럼비 해안으로 접근하려는 것은 물론, 강정마을 주민이나 평화활동가들이 평화롭게 행진하면서 구럼비가 보이는 강정포구 방조제에 가는 것조차 불온시하고 완전 봉쇄하면서 위 법령을 근거로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뿐만 아니라 경찰병력이 구럼비와 강정천으로 가는 모든 길을 차단하고 강정포구 주변에까지 높은 펜스를 설치하자 주민들이 이를 두고 도로에서 항의하거나 펜스를 넘어가는 행위도 위 조항들을 적용해 무차별 연행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체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신의 의견을 평화적으로 밝히며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여론의 흐름을 바꾸어 가는 행위는 무엇보다도 높이 보장돼야 한다”며 “해군기지 문제가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주민들과 활동가들의 행위를 당장 제지해야 할 위 법령상의 소요사태로 몰아가며 주민들의 신체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권한은 경찰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경찰이 그와 같이 경찰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위 판결에서 요구되는 ‘소요사태’와 ‘급박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하는 것”이라며 “우리 모임은 경찰권의 남용에 대해 위법임을 선언한 이번 판결을 경찰이 존중할 것을 촉구하며, 제주에서 벌어지는 폭력적인 경찰권 남용행위를 당장 중단하기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우리 사회가 염원하는 것은 평화와 안정, 그리고 올바른 민주주의와 의사표현의 자유이지, 권력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경찰력의 무단행사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눈물이 아니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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