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품 비아그라(발기부전장애 치료제)와 유사한 상표의 가짜 비아그라를 판매한 40대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43)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19회에 걸쳐 K씨에게 2225만 원을 건네주고 가짜 비아그라 6만 정을 구입해 시중에 유통시켰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상표법 위반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1심인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현 판사는 2011년 7월 유죄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정품 비아그라는 한쪽 면에 ‘PFizer’, 다른 쪽 면에 ‘VGR 100’으로 표시돼 있고, 위조와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포장이 돼 있는 반면, 자신이 유통한 가짜 비아그라는 한쪽 면에 ‘vgr’, 다른 쪽 면에 ‘100’이라고 표시돼 있어 정품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강회 부장판사)는 2011년 12월 “피고인이 판매한 가짜 비아그라에는 정품과 달리 알파벳 대문자가 아닌 소문자 ‘vgr’로 표시돼 있다 하더라도, 이는 비아그라를 구입하는 일반소비자에게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고 유사상표로 판단된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이 2225만 원을 지급하고 취득한 가짜 비아그라 6만 정을 판매한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조 의약품이 의사의 처방 없이 거래됨으로써 국민 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이 상표법위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A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상표법위반과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판매한 가짜 비아그라에는 등록상품인 정품과 유사한 상표의 표시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가짜 비아그라 판매행위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따라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 가짜 비아그라 판매 ‘상표법 위반’ 징역 10월
가짜 비아그라 6만정 유통시켜 상표법위반과 약사법위반 혐의 적용 기사입력:2012-03-26 1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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