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정 변론과정 녹음…‘증인지원실’ 설치

재판 신뢰 확보하기 위한 조치…성범죄 피해자 2차 피해 막기 위한 조치 기사입력:2012-03-24 12:48:2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재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법정에서의 변론과정 전부를 녹음하고 이로써 조서를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7월부터 일부 법원에서 시범 운영키로 했다. 또 성폭력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전국 지방법원에 ‘증인지원실’이 설치된다.

대법원은 2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전국 법원의 수석부장판사들이 참여하는 ‘전국수석부장회의’를 개최하고 7월부터 서울북부지법과 수원지법, 청주지법 등에서 이 같은 방안을 시범 실시키로 결정했다.

이는 소통 강화 및 재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녹취파일로 조서를 대체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수석부장들은 1심 법정에서 충분한 심리와 증거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판운영을 개선함으로써 1심을 강화하고,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종 재판제도에 대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형사재판의 경우, 공판준비 절차의 적극적 활용, 피고인의 절차 참여권 확대, 피고인 신청 증거의 폭넓은 조사 등을 통해 법정에서의 심리와 증거조사를 충실히 하고, 양형위원회에서 설정한 양형기준을 존중하는 합리적인 양형이 이루어지도록 양형심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형사재판과 관련해 여성ㆍ아동ㆍ장애인 성범죄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인 피고인과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전국 지방법원에 ‘증인지원실’을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는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7월1일부터 국민참여재판이 전체 형사합의부 사건으로 확대ㆍ시행됨에 따른 준비 방안 및 활성화 방안, 그리고 합리적이고 적정한 양형심리를 위한 새로운 양형심리모델을 개발하거나 양형조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파산ㆍ회생 재판과 관련해서는 관리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외부회생위원제도를 도입ㆍ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개인파산ㆍ개인회생 사건의 배당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과 개인파산ㆍ개인회생 사건의 소송구조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가사ㆍ소년재판과 관련해서는 양육비 기준 제정 방안과 ‘이혼부모 교육’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사재판의 경우 1심 재판에서 충분한 구술심리를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폭넓고 충실한 증거조사를 실시하며, 그 과정에서 절차 협의를 강화함으로써 재판 과정에서의 충분한 소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1심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의 일환으로 조기조정 활성화 방안, 상근조정위원제도의 확대 시행 방안과 전자소송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전국수석부장들은 ‘법원 구성원 상호 간의 소통 강화’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법원 구성원의 자긍심 고취 방안과 각급 법원의 재판 관련 애로사항 및 해소 방안 등을 비롯해 소통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한편 다음달 최초 임용되는 재판연구원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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