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 역주행(후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09년 6월 전북 부안군 부안읍 편도 1차로 일반도로에서 후방에 있는 이정표를 보기 위해 19m 정도 후진하다 마침 길을 건너던 K(59·여)씨를 들이받아 전치 8주의 부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일반도로에서 역주행하다 지나가는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3436)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규정에 위반해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횡단ㆍ유턴ㆍ후진하다가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도로교통법에 정한 ‘고속도로 등’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만을 의미하므로, 일반도로에서 후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위반해 횡단ㆍ유턴ㆍ후진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고 또한 중앙선의 우측 차로 내에서 후진하는 행위는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중앙선 침범은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3조 3항 규정에 위반한 경우, 즉 도로 중앙 또는 중앙선을 기준으로 우측 부분을 통행할 의무를 위반해 좌측 부분을 통행한 경우를 말한다”며 “이 조항을 두고 후진해 운행한 경우까지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 후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은 중앙선 침범 사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라고 판단해 공소제기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원심인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는 2010년 2월 “차량을 후진해 운행한 경우까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중앙선을 침범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고 도로는 일반도로이므로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했으므로 공소기각한 1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 “고속도로 아닌 일반도로 후진은 중앙선 침범 아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공소기각 결정 기사입력:2012-03-21 14: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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