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주의 축사는 터널 발파지점과 590m 정도 떨어져 있다. 목장주는 “발파공사 이전인 2010년 3월에는 한우 12두를 사육하고 있었으나 2010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 터널발파를 시행하면서 한우 1두 골절 도태, 한우 6두 성장지연 등의 피해를 보게 됐다”며 제소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발파 시 소음ㆍ진동 등으로 한우의 사료섭취량 저하 및 섭취지연, 골절도태 및 성장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시공업체의 피해보상을 결정했다.
현지조사와 자문을 한 가축전문가는 “가축(한우)이 소음ㆍ진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불안함에 놀라 날뛰며 사료 섭취량 저하, 섭취 지연, 골절도태, 성장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공업체가 제출한 발파 작업 내역서, 이격거리,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한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소음도가 가축피해 인정기준 60dB(A)를 초과한 최고 61dB(A)로 평가됐다. 또한 건축 전문가가 평가한 발파 진동 속도도 0.02cm/sec로 평가돼, 가축피해 인정기준(0.02cm/sec) 범위에 해당됐다.
아울러, 진동속도도 0.02cm/sec으로 가축피해 인정기준(0.02cm/sec)에 해당되므로 피해발생율을 가산해 목장주에게 45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가축은 발파로 인한 소음·진동에 민감하기에 보다 낮은 수준의 저소음·저진동 발파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며 “사업시행자는 축산농가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