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초과한 과잉방위 피고인 ‘형 면제’ 판결

황승태 판사 “과잉방위의 경우 정황에 의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어” 기사입력:2012-03-20 15:09:1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투던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법원이 과잉방위라고 판단해 ‘형(刑)의 면제(免除)’ 판결을 내렸다.

‘형의 면제’는 범죄 자체는 성립하지만 일정한 사유로 인해 형벌을 부과하지 않고 면제하는 선고를 말한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9월 서울 강서경찰서 1층 로비에서 B(여)씨와 투자금 반환문제로 서로 시비를 하던 중 B씨의 손목을 잡고 바닥으로 밀어 넘어트려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의 부상을 입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0단독 황승태 판사는 최근 자신을 밀어붙이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형 면제’ 판결을 내린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과격한 행동이 계속되자 피해자의 손을 잡은 채로 앞으로 밀고 나가면서 피해자를 밀어버리고 그 장소를 떠나 피해자는 바닥에 주저 않게 돼 상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무리하고 과격한 행동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고령인 점,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을 들거나 피고인을 가격한 것이 아니라 단지 피고인에게 접근하면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면서 손을 놓고 장소를 이탈해 상황을 모면할 가능성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춰 단순히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손을 뿌리친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밀고 나가면서 두 손으로 강하게 밀어붙여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힌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필요하거나 정당행위로 볼 방어행위의 정도를 초과한 것으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과잉방위의 경우 정황에 의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며 “이 사건의 범행경위, 피해자의 상해정도, 비난가능성 및 가벌성 등을 종합해 형을 면제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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