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범죄 가혹하다 비난받아도 당선무효 선고”

금전 수수는 당선무효…1심과 2심 재판 각 2개월 안에 신속히 처리 기사입력:2012-03-20 11:28:2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이번 4월11일 실시될 총선의 선거범죄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신속한 처리와 깨끗한 선거풍토를 만들기 위해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가 된다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엄벌할 뜻임을 천명해 주목된다.

이번 총선에서 금전이 수수된 경우에는 가혹하다고 비난받을 만큼 엄격하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하고, 1심과 2심 재판은 집중심리를 통해 각각 2개월 안에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게 핵심이다.

대법원은 1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 선거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선거범죄 전담재판장회의를 열었다.

법원은 1994년 이후 주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선거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이 모여 과거 선거재판의 문제점을 되돌아보고, 향후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보는 자리를 가져왔는데 이번이 9번째다.

이날 회의에는 5개 고등법원 및 원외재판부, 18개 지방법원, 40개 지방법원 지원 등에서 선거재판부 재판장 70명 가운데 58명이 참석해 선거범죄의 신속한 처리방안과 적정한 양형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재판장들은 선거재판사건의 목표처리기간을 1심과 2심 모두 각 2개월로 정하고, 심리계획을 세워 집중 심리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공정선거를 해치는 선거범죄에 대해 엄정한 형을 선고하고, 특히 금전이 수수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선무효형을 고려하기로 했다.

실제로 이번 회의에 참석한 고영한 법원행정처 차장의 인사말에서도 이같은 법원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

고 차장은 먼저 “선거가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단순한 요식절차에 그치지 않고, 민주적인 정치를 행할 능력과 자질을 갖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절차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후보자가 공정한 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해야 하고 유권자의 뜻이 금품이나 거짓된 정보 등에 의해 왜곡돼서는 안 된다는 전제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선거풍토가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선거범죄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점점 지능화되고 조직화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며 “따라서 모든 공직선거 후보자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려면 선거법위반 행위는 반드시 적발돼 처벌받고, 당선되더라도 곧바로 당선무효가 된다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법원의 신속하고도 엄정한 재판이 가장 중요하다”고 고영한 차장은 힘주어 말했다.

고 차장은 그러면서 “당선무효가 되는 것이 마땅한 선거범죄가 드러났음에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당선을 유지시키고, 선거법을 어기고 당선된 사람이 몇 년씩 국민이나 지역주민의 대표 행세를 하도록 방치하는 상황에서는 공정선거가 실현될 수 없다”며 “선거범죄에 대해서 가급적 신속하게, 가혹하다고 비난을 받을 만큼 엄격하게 당선을 무효로 돌리는 재판을 한다면 선거 풍토가 더욱 깨끗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특히 최근 SNS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이 있었고 그로 인해 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더욱 확대될 것이지만 허위사실이 유포돼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에 따르면 18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국회의원 당선자 44명이 선거범죄로 재판을 받았고, 그 중 16명이 최종적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18대 국회의원 선거범죄 사건 1심의 당선무효형 선고비율은 40.0%로, 17대의 35.5%에 비해 상승했고, 항소심의 당선무효형 선고비율은 52.6%로, 17대의 35.7%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대법원 상고심의 경우도 당선무효형 선고비율은 57.1%로, 17대의 46.2%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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