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 이정렬 부장판사, 한미 FTA ‘ISD’로 잠 못 자

“사법부의 재판권을 제한하는 ISD조항의 존치에 관해 사법부가 답을 했을까?” 기사입력:2012-03-16 11:41:4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재판부 합의내용 공개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고 현재 직무가 정지돼 ‘백수’ 생활을 하고 있는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15일 자정 발효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정렬 부장판사는 한미 FTA 발효 직후인 16일 새벽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역사적인 한미 FTA 발효일을 보내면서...”라고 말문을 꺼내며 “사법부의 재판권을 제한하는 ISD조항의 존치에 관해 행정부나 입법부에서 사법부에게 의견을 물어 온 사실이 있었을까?”라며 질문을 던졌다.

그는 이어 “물어 오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사법부는 그 질문에 대해 답을 했을까?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며 “사법부는 찬성한다는 답을 했을까, 반대한다는 답을 했을까? 찬성이든, 반대이든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거듭 의문을 달았다.

이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답을 했다면 지금 판사들이 한미 FTA에 관해 연구를 하려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모르는 것이 많을까? 잠이 오지 않는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정렬 부장판사가 16일 새벽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앞서 인천지법 김하늘 부장판사는 작년 12월 ‘사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법주권을 침해하는지 연구팀을 구성해 연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제출했다. 이 건의문에는 판사 168명이 동참했다.

판사들은 “한미 FTA 중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ISD 조항이 우리나라의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조약인지, 한미 FTA의 불공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며 “대법원 산하에 한미 FTA 연구를 위한 연구팀을 설치해 한미 FTA가 우리나라 사법주권을 중대하고 심각한 수준까지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를 연구, 검토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지난 1월 국제거래와 관련된 조약과 중재 등을 연구해 온 법원 내 공식 연구모임인 ‘국제거래법연구회’에 한미 FTA와 투자자-국가소송제도 조항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판사들의 요구대로 대법원 산하에 별도의 연구팀을 구성할 경우 행정부와 대립하는 것처럼 비처질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이 연구회는 판사 140여명이 참여하고 있고, 기존 회원뿐 아니라 관심 있는 판사들도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16일 투자자-국가소송제도인 ISD 재협상을 위해 민관 전문가 15명이 참여하는 합동 전담팀을 발족해 ISD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미국과의 협의 방안과 관련된 대책을 논의한 뒤, 오는 5월 안으로 양국 통상장관 간 공동위원회를 설립해 곧바로 ISD 재논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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