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모친의 백내장 수술 후 실명이 되자 병원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형제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른 이용자들에 대한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았고, 확성기 사용 등 소란행위도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3)씨 형제는 2010년 8월 경기지역의 한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어머니가 실명하게 되자 그해 9월17일부터 10월11일까지 병원 건물 1층 출입구 앞에서 “원장에게 수술을 했는데 실명됐다. 매우 후회스럽다”라는 글이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교대로 1인 시위를 벌였다.
이에 검찰은 A씨 형제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고, 1심인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2011년 9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검사는 “피고인들이 서로 교대하면서 병원건물 출입구에서 피켓을 목에 걸고 1인 시위를 벌인 것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고, 시위로 인해 병원 업무에 장래를 초래했음이 명백함에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수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최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명예훼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병원건물 1층 출입구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함으로써 병원 업무에 어느 정도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피고인들이 건물 출입객들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확성기를 사용해 소음을 일으키기도 않은 채 단지 가족들이 교대로 피켓만을 들고 출입구 한 쪽에서 1인 시위를 벌인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명예훼손에 대한 벌금형과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법적 절차를 통해 보상을 받으려는 시도도 해보지 않고 병원 앞에서 시위를 벌여 병원 경영에 장애를 초래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시위를 중단한 점, 피고인들이 다시 병원 앞에서 명예훼손 행위를 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모친 실명에 병원 앞 1인시위 형제 업무방해 무죄
수원지법, 명예훼손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 선고유예 기사입력:2012-03-13 16: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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