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12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증권ㆍ금융 및 교통 범죄>의 양형기준안에 관한 금융계, 언론계, 학계 전문가와 일반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공청회에서는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인 최동렬 부장판사가 증권ㆍ금융 및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안 발표 및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사회는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인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맡는다.
주제별로 금융ㆍ경제범죄 분야에 대해 고창현 변호사, 김세형 매일경제신문 주필, 진웅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증권범죄는 다수의 일반투자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고, 이러한 손실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손상해 자발적인 시장참여를 회피하게 함으로써 결국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범죄다.
양형위원회는 이와 같은 증권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반영해 종전 법원의 양형 관행보다 형량 범위를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주가조작 등 ‘시세조종행위’ 중에서 ‘이득액 또는 회피손실액이 5억 원 이상이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실형 권고사유로 명시했다.
또 교통범죄에 대해서는 문성도 경찰대 법학과 교수,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재 중앙대 교수, 장성관 변호사가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양형위원회는 교통사고 범죄 중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는 범죄는 제외하고 가벌성이 높은 대인 교통사고 범죄를 중심으로 양형기준을 설정, 치상ㆍ치사 후 도주 범죄의 경우 결과의 중대성과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특히 큰 점을 고려해 종래 관행보다 형량 범위를 상향시켰다.
종래 양형위원회 공청회가 서초동 법원청사에서 개최된 것과 달리 금융ㆍ경제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감안해 최초로 법원청사를 벗어나 우리나라 금융ㆍ경제의 중심지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계, 언론계, 학계 등의 전문가를 초빙해 금융계 현장에서 의견을 수렴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
양형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과 향후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수렴된 의견을 취합해 오는 4월 개최될 전문위원회에서 검토ㆍ반영한 다음, 이를 기초로 5월7일 전체회의에서 증권ㆍ금융 및 교통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
대법원, 증권ㆍ금융ㆍ교통범죄 양형기준 공청회
처음으로 법원청사 아닌 곳에서 개최…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기사입력:2012-03-12 11: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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