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건물서 뛰어내린 정신병 환자…병원 책임은?

수원지법, 주의의무 소홀한 병원 30%…환자 본인 70% 책임 기사입력:2012-03-08 14:27:2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환자가 병원에서 실시한 산책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중 갑자기 병원건물 옥상 철제 펜스 난간을 잡고 올라가 건물 밖으로 뛰어 내려 중상을 입었다면 병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A(26)씨는 경기지역의 한 정신병원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2010년 11월 병원 5층 옥상에서 실시된 환자 산책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중 갑자기 옥상 바닥으로부터 2m50cm 높이의 철제 펜스의 난간을 잡고 올라가 밖으로 뛰어 내려 다발성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다. 당시 산책에는 환자 20명이 참여했고, 병원 직원 3명이 인솔했다.

이에 A씨 가족이 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수원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김지영 부장판사)는 최근 병원의 책임을 30%, 환자 본인의 책임을 70%로 인정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병원은 A씨가 옥상에서 뛰어 내리는 등 충동적인 행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미리 예상하고, 그런 돌발행동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의 의료진을 대동해 산책을 실시하며, 의료진들로 하여금 A씨의 거동이나 용태를 잘 관찰하고 가까이에서 산책 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를 포함한 20명의 환자들과 함께 산책을 함에 있어 고작 3명의 의료진이 대동했다”며 “따라서 환자의 보호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정상인과 같은 완전한 의사결정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신체에 대한 위험성 등은 스스로 판별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능력은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옥상 바닥으로부터 2m50cm 높이의 펜스를 스스로 기어 올라가 난간 밖으로 뛰어내린 잘못이 있고, 이런 잘못이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됐다”며 “따라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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