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이 가르치던 여고생을 추행한 가정방문 과외교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가정방문 수학 과외교사인 A(47)씨는 B양이 초등학교 5~6학년 무렵 수학 과외 지도를 해오다가, B양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던 작년 다시 수학 과외를 맡게 됐다.
그런데 A씨는 B양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고 작년 6월14일부터 7월26일까지 과외 지도 시간을 틈타 12회에 걸쳐 추행했다.
결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강간 등)로 기소됐고,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3년간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학 과외교사로서 자신이 가르치던 17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처음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있었던 일을 발설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추행사실을 부모 등에게 알리지 않자 차츰 추행의 정도를 높여갔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및 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여고생 제자 추행한 40대 과외교사 징역 3년6월
수원지법 “피해자 정신적 충격 크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고려” 기사입력:2012-03-07 13: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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