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과 관련한 재판부 합의내용 공개로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고 ‘백수’ 생활을 하고 있는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한 가지 ‘돌발’ 질문을 던졌다.
이정렬 부장판사는 3일 자신의 트위터에 “(양승태) 대법원장님께서 신임법관 임명식사를 통해 ‘법관은 성직자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말씀의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구체적으로 누구와 같은 삶을 말씀하시는지?”라고 물은 것.
이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조용기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 문익환 목사님? 문정현 신부님? 명진스님?”이라는 글을 올렸다. 물론 양승태 대법원장이 질문에 답을 해줄리 없지만, 어쨌든 양 대법원장으로서는 답하기 곤란한 질문이다.
이정렬 부장판사가 3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이 부장판사는 같은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올렸는데 반응은 뜨겁다. 순식간에 209명이 ‘좋아한다’며 동의를 표시했고, 61명이 댓글을 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물론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많았다.
댓글에는 “법관은 성직자 같이, 그럼 대법원은 교황청..? 요즘은 대법원하면 늙은 여우들이 생각나네요!”라는 쓴 의견이 달렸고, 또 “성직자는 바른 삶을 가르치고, 법관은 바른 판결을 해야죠. (양승태 대법원장이) 자신도 모를 소리를 하신 듯 합니다”라는 의견과 “대법원장 자신은 어떤 성직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궁금하네요”라고 묻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한편, 김명호 전 교수의 복직소송 항소심에서 주심을 맡았던 이정렬 부장판사는 지난 1월25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재판부)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 법원조직법을 어기지 않으려 했으나, 이제 실정법을 어기고자 한다”며 합의내용을 공개했다.
이 부장판사는 “석궁테러사건의 원인이 된 교수지위확인 등 청구사건은, 처음 그 사건이 결심된 후 이루어졌던 합의결과는, 원고 즉 김명호 교수 승소였다. 이 결론은 판사 세 명 사이에 이견 없는 만장일치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합의내용 공개로 인해 제게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윤인태 창원지법원장은 법원조직법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고,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2월13일 “이정렬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리면서 심판의 합의를 공개함으로써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 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6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백수’ 이정렬 부장판사, 양승태 대법원장에 ‘돌발’ 질문
“법관은 성직자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했는데 누구를 말하는 건가” 기사입력:2012-03-03 15: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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