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부재자 투표시간 ‘오전 10시’ 헌법불합치

“선거권과 평등권 침해”…개선 입법되지 않으면 2013년 7월1일 효력 상실 기사입력:2012-02-28 15:08:3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재자투표 시작 시각을 ‘오전 10시’로 정한 공직선거법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학업상의 이유로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에서 거주해온 A씨는 2010년 6월 시행된 지방선거에서 부재자투표를 하기 위해 부재자신고를 했으나 일과시간 내로 규정된 투표 시간 때문에 실제 투표하지 못하자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10년 9월 헌법소원을 냈다.

공직선거법 제155조2항은 ‘부재자투표소는 부재자투표기간 중 매일 오전 10시에 열고 오후 4시에 닫는’고 규정돼 있다.

투표시간은 일반 투표의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보궐선거 등의 경우 종료 시각이 오후 8시까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부재자투표 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투표시간 조항이 투표개시 시간을 일과시간 중인 오전 10시부터로 정한 것은, 투표시간을 줄인 만큼 투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행정부담을 줄이는 데 있고, 그 밖에 투표종료 시간을 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재자투표의 인계ㆍ발송절차의 지연위험 등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즉 부재자투표 시간을 일과시간 이전으로 앞당긴다고 해도 지금과 같이 투표가 끝난 당일 부재자투표함을 관할 우체국장에게 인계하고 그 후 부재자투표를 분류하고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반면 일과시간에 학업이나 직장업무를 해야 하는 부재자투표자는 투표개시 시간을 일과시간 중인 오전 10시부터로 정하고 있는 투표시간 조항으로 인해 일과시간 이전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게 돼 사실상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중대한 제한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그렇다면 이 사건 투표시간조항 중 투표개시 시간 부분은 수단의 적정성, 법익균형성을 갖추지 못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단순위헌결정으로 당장 투표시간 조항 중 투표개시 시간 부분의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부재자투표소를 열어 부재자투표를 개시하는 법적 근거마저 사라지게 돼 법적 공백이 발생할 것이 명백하다는 판단에 따라 투표개시 시간 부분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으나 잠정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헌재는 “입법자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늦어도 2013년 6월 30일까지 개선입법을 이행해야 하고, 그 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건 투표시간 조항 중 투표개시 시간 부분은 2013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투표종료 시각 ‘오후 4시’는 개표 등 선거 관리상 불가피하다면 합헌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투표종료 시간을 오후 4시까지로 정한 것은 투표 당일 부재자투표의 인계ㆍ발송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재자투표의 인계ㆍ발송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막고 투표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표함의 관리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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