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방통심의위 ‘포털 게시글’ 삭제 요구 합헌

헌법재판관 5(합헌) 대 3(위헌)으로 합헌 결정 기사입력:2012-02-23 20:17:1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글의 내용을 문제 삼아 포털사이트에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서울고등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3(위헌)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의 하나로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를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건전한 통신윤리’란 개념은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나,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해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질서 또는 도덕을 의미하고, 이런 질서 또는 도덕을 저해하는 정보는 불건전 정보로서 심의 및 시정요구가 필요한 정보”라며 “정보통신영역의 광범위성과 변화속도 그리고 다양하고 가변적인 표현행태를 문자화하기에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함축적인 표현은 불가피해 이 법률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불건전 정보에 대한 규제를 통해 온라인매체의 폐해를 방지하고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불건전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시정요구는 정보게시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자 시행령에서 단계적 조치를 마련하고 있고, 시정요구 불이행 자체에 대한 제재조치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달리 불건전 정보의 규제수단으로 표현의 자유를 덜 침해할 방법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인터넷 정보의 복제성, 확장성, 신속성을 고려할 때 시정요구 제도를 통해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이라는 공익을 보호할 필요성은 매우 큰 반면, 정보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해당 정보의 삭제나 해당 통신망의 이용제한에 국한되므로, 법익균형성도 충족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라 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종대송두환이정미 재판관은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 명확성의 원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리라는 확신이 없는 사람은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 표현을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들은 “어떠한 표현행위가 과연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에 필요한 사항인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은 사람마다의 가치관,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고, 행정기관으로서도 그 의미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렵다”며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임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지침 없이 행정기관에 시정요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를 형성하도록 한 것이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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