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세계적인 전자기타 제조업체인 (주)콜트악기가 2007년 경영악화를 이유로 직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96년부터 10년간 순이익 누적액이 170억 원에 이르고, 세계 전자기타 시장의 30%를 점유할 정도의 유수한 기업이었던 콜트악기는 2006년 8억50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자 경영악화를 이유로 구조조정을 위한 희망퇴직자를 모집했다.
콜트악기는 2007년 1월 ‘경영상 악화로 인한 순환근무제 실시와 경영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경영적자를 타개하기 위함’이라며 경영상 해고실시계획을 통보했다. 해고 시기는 3월31일이며 인원은 70명이었다. 또 해고회피 노력이라며 2월부터 4차례에 걸쳐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후 2007년 3월 경영상 해고 대상자 38명(희망퇴직자 18명 등)에게 4월12일자로 해고된다는 내용의 해고통지를 했다. 이후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20명을 해고했다.
아울러 2008년 7월 근로자 122명 중 명예퇴직 신청자가 113명에 이르자 결국 2008년 8월 부평공장을 폐업한 뒤 해외 공장만 가동해왔다
이에 해고 근로자들이 낸 행정심판에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하자, 콜트악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2008년 10월 콜트악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콜트악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며 “동종업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단기간에 매출이 확대되거나 재무상태가 현재보다 개선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에게는 경영상 해고를 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가 항소했고, 서울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2009년 8월 1심 판결을 뒤집고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자기타 세계시장 30%라는 높은 점유율에 비춰 기술력 등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으로서 현재도 기타 전문매장에서 원고 브랜드 및 원고가 생산한 기타를 판매하고 있고 계속해 신상품을 내놓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자체적인 경쟁력이나 수익성이 상실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의 2006년 유동자산은 47억7000만 원, 유동부채는 15억1000만 원, 2006년도 자기자본은 112억5000만 원, 부채는 41억9000만 원으로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비율이 약 37%에 불과해 동종업종의 평균부채비율인 168%보다 크게 양호하며, 더욱이 원고의 총자산은 154억 원인 반면 차입금이 전혀 없고 원고의 2006년도 신용등급이 매우 우수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해고 당시 원고는 재무구조 측면에서 매우 안전했다”고 덧붙였다.
또 “원고는 해고를 전후해 관리직 사원들의 임금을 인상했고, 또한 목표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해 해고 후 남은 직원들에게 연장 및 휴일 근로를 하게 했는데 이는 2006년 월평균 663시간과 비교해 330% 이상 증가한 것이고, 위와 같이 증가한 연장 및 휴일 근로는 원고가 근로자들 해고함에 따라 모자란 인력으로 주문량을 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량 감소로 인한 구조조정이라는 해고 이유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정년퇴직 예상인원은 30명에 이르러, 원고는 정년퇴직에 의한 자연스러운 인력감축을 통해 해고 범위를 일정부분 피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해고 당시 원고의 경영 상태가 성장성 또는 수익성 측면에서 나빠지고는 있었다 할지라도 원고에게 해고를 해야 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콜트악기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3일 전기기타 제조업체인 콜트악기가 ‘근로자들을 부당 해고했다’고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콜트악기의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정리해고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 전자기타 콜트악기 근로자 해고는 ‘부당해고’
“해고해야 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기사입력:2012-02-23 17: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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