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교 수행 중인 종교가가 연인관계로 발전한 신도를 강간해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충북의 한 사찰에서 수행생활을 하고 있던 A(33)씨는 지난해 5월 사찰에 기도하러 온 B(42,여)씨를 만나 성관계를 갖는 등 연인사이에 됐다.
그런데 석 달 뒤인 8월 승용차 안에서 여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A씨는 B씨가 원치 않음에도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결국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됐고,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까지 입힌 사안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여자문제를 의심하는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집착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감안해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애인 강제로 성폭행 종교가 징역 2년6월 법정구속
울산지법 “피해자가 처벌 원하는 등 엄중한 처벌 불가피” 기사입력:2012-02-20 16: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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