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담배를 훔치다 들킨 12세 가출 여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44)씨는 지난해 9월 27일 서울 성수동의 한 슈퍼에서 B(12)양이 담배를 훔치다가 발각돼 슈퍼 주인이 “1만 원을 가지고 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B양에게 “1만 원을 줄 테니 내일 전화를 해라”면서 자신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다음날 B양의 전화를 받은 A씨는 B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5년간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가출한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주며 자신의 주거지로 오라고 한 후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가출 12세 여학생 꼬여 성추행한 40대 징역 2년6월
서울동부지법, 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혐의…죄질 좋지 않아 기사입력:2012-02-20 14: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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