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이 벗긴 법복…시민이 ‘국민법관 서기호’ 법복 입혀

“부당한 인사로 법원 떠나는 서기호 판사, 반드시 법원으로 돌아오라” 기사입력:2012-02-17 21:44:3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심 있는 ‘개념판사’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서기호 판사에게 대법원은 차갑게 등을 돌렸으나, 법원직원들과 시민들은 17일 그를 따뜻하게 환송해 주며 지금은 서울북부지방법원 청사를 떠나지만 꼭 다시 돌아오겠다는 그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줬다.

17일 오전 11시.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분수대 앞에는 찬바람이 부는 쌀쌀한 날씨 속에 법원공무원들이 모여 있었다. 12시부터 열릴 <국민과 소통한 우리 법원의 양심 서기호 판사 퇴임식> 행사를 위해서였다.

법원직원과 지지자들이 서기호 판사가 법원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의미로 노란풍선을 준비했다. 국민법관 서기호라고 적힌 법복을 입고 있는 서기호 판사.

몇몇은 퇴임식 행사장 주변에 있는 나무에 노란리본을 달고 있었다. 그 의미는 소설 <노란손수건>에서 나오듯 “서기호 판사가 법원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뜻이라고 했다.

이날 행사를 마련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옛 법원공무원노조) 전호일 본부장도 기자에게 “법원의 부당한 인사로 법원을 떠나는 서기호 판사님, 힘내세요. 그리고 꼭 돌아오세요”라고 말했다. 이날 퇴임식 행사 전후로 법원공무원들로부터 이 같은 말을 가장 많이 들었다.

법원직원들이 '판사님 꼭 돌아오세요'라는 플래카드와 '사랑합니다', '돌아오세요'라는 노란종이를 들으며 퇴임식에 참석했다.

퇴임식에는 특히 이상갑 변호사가 운영하는 ‘사법부 독립과 서기호 판사를 지키기 위한 트위터리안모임’인 <국민의 눈>에서 서기호 판사에게 ‘국민판사’ 임명장과 ‘국민법복’을 수여하는 행사가 열려 의미가 더욱 깊었다.

정오(12시)를 넘자 서기호 판사가 청사에서 걸어 나왔고, 그의 모습을 담는 방송카메라는 물론 카메라 기자들의 셔터는 빠르게 움직였다. 곧이어 서울북부지법 직원들이 나와 퇴임식 행사가 시작됐다.

퇴임식 행사에서 법원공무원이 서기호 판사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 “서기호 ‘해임’은 대법원의 큰 오점으로 기억될 것”

사회를 맡은 박정렬 법원본부 사무처장은 먼저 “지난 1월27일 서기호 판사님은 재임용 부적격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통지를 받은 후, 그 어떤 근거자료도 받은 바 없이 항변을 위한 기회도 없이 지난 10일 대법원으로부터 연임배제 결정을 통보받았다”며 “법원직원들은 서기호 판사님을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 즉 시민의 말에 가장 귀 기울이는 법관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대조시키며 대법원을 비판했다.

박 사무처장은 “서기호 판사님을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판사로 보는 사람을 없을 것”이라며 “불의에 직언하고, 판사에게 가장 필요한 자유로운 영혼과 직업적 양심을 소중히 여기는 서기호 판사님의 사실상 ‘해임’은 대법원의 큰 오점의 하나로 기억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지금은 비록 슬픈 퇴임식을 갖지만, 이제부터 시민여러분, 법원직원들과 함께 서기호 판사님이 법원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 자리”라고 역설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마이크를 서울북부지법 박성민 계장에게 넘겼다.

국민법복을 입고 꽃다발과 노란 풍선을 들고 있는 서기호 판사. 시종일관 웃는 모습을 보이며 법원직원과 지지자들에게 화답했다.

서기호 판사가 걸어온 길을 소개하기 위해서였다. 본원본부 서울북부지부 지부장인 박성민 계장은 서 판사의 약력을 소개한 뒤 “이른 시일 내에 서기호 판사님의 복직을 기원합니다”라며 다소 떠리는 목소리로 한용운의 ‘님의 침묵’인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라고 구절을 읊으며, 다시 한 번 “꼭 돌아오십시오”라고 복직을 기원했다.

그러자 서기호 판사는 눈시울이 불거졌다. 이어 서 판사와 함께 근무했던 이보나 실무관이 송별사를 낭독할 때 서 판사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송별사를 낭독하는 이보나 실무관

서울북부지법 이보나 실무관은 “판사님. 며칠 만에 너무 야위셨습니다. 스스로를 돈키호테라고 말하시면서 괜찮다고만 하시던 우리 판사님. 판사님에게 아무런 도움도 못주고 이렇게 숨죽여 지켜보기만 해 죄책감이 듭니다. 이 마음만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이번 (재임용 탈락) 사건은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는 첫걸음”이라며 “(재임용 탈락으로) 정의가 무엇인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게 됐다”고 말했다.

이 실무관은 특히 울먹이면서 “다시 (서기호) 판사님을 판사님이라 부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석별의 정을 나눴다.

고별사를 하고 있는 서기호 판사. 이날 서기호 판사는 여러번 기자들에 둘러 싸여 인터뷰에 응했다.

서기호 “법원장과 대법원장 입장 곤란해져 근무평정 비공개”

다음은 서기호 판사의 차례였다. 고별사에 나선 서 판사는 “친애하는 법원직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오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감사의 인사로 말문을 열었다.

그는 곧바로 이번 재임용 심사에 대한 불신을 표출했다. 서 판사는 “이번 재임용 탈락을 통보받고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한 마디로 형식적 법치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깨달았다”며 “겉으로는 구색을 갖춰 통보해, 형식적으로는 법대로 한 것 같지만 내용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 여러 가지 모순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원게시판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말했지만, 10년 동안 비공개인 근무평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도 없고, 상향식 평가도 되지 않았다”며 “때문에 법원장의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장의 근무평정이 실질적이고 합리적 결정인지 그런 부분에 의문과 의혹이 있어 현재 각급 법원 판사들이 ‘판사회의’를 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 판사는 거듭 “근무평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가 보장되지 않고, 근무평정이 비공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건 충격”이라며 “그래서 영국의 BBC방송과 일본 <아사히신문>에서조차 인터뷰 요청을 해 왔다. 이런 우리나라 법원의 비합리적이고 불투명한 법관인사제도가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다”고 대법원에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의제기 절차 없이 재임용 탈락 통보를 받은 것도 결국은 법원장이나 대법원장의 입장이 곤란해지는 것을 우려해 근무평정이 비공개 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 떠나는 서기호 판사에게 퇴임식까지 상처 주는 법원

이와 함께 이날 퇴임식 행사와 관련해 서기호 판사는 “(법원으로부터) 또 한 번 충격적 사건이 벌어졌다”며 서울북부지법이 법원직원들과 국민이 마련해 주는 퇴임식 행사에는 참여하지 말고, 법원에서 마련해 주는 공식 퇴임식에만 참여하라는 이상한 태도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서 판사는 “공식적인 퇴임식을 하지 않으려 했는데, 새로 취임한 법원장님이 공식 퇴임식을 해주고 싶다고 해서 그 마음을 받아들이려 했다”며 “그런데 법원직원들이 자발적이고 진심어린 마음으로 준비한 퇴임식 행사를, 법원이 청사관리권을 근거로 외부인사들이 참여한다는 이유로 법정동과 민원동 사이, 일반인들의 통행이 이루어지는 곳에서조차 하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에게도 법원 정문에서 하는 퇴임식 행사(12시)에는 참석하지 말고 법원이 마련해주는 3시30분 퇴임식에만 참석하라는 말을 들어 법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그곳에서 퇴임식 행사를 못하는 근거가 뭔지를 따졌다”며 “처음으로 담을 헐어 국민에게 개방된 모습을 보여주겠다던 북부법원이 법원직원들과 국민들이 열어준 퇴임식 자리를 부당하게 이동시켰다”고 비판했다.

서 판사는 그러면서 “법원청사가 법원장이나 대법원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냐, 국민들과 법원직원들을 위해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으며 면박을 줬다.

◈ “쫓겨난 게 아니라, 10년 임기 마치고 잠시 퇴임하는 것”



또한 서 판사는 “어떤 사람들은 ‘쫓겨나는데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오는데, 저는 쫓겨났다거나 찍혀 탈락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쫓겨났다는 것은 제 재임용 탈락이 정당할 때에만 해당하는 말이다. 제 재임용 탈락은 부당하고 위법하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거듭 “저는 탈락하거나 쫓겨난 게 아니라 10년 단임제 임기를 마치고 잠시 퇴임하는 것일 뿐”이라며 당당하고 의연한 모습을 보였다.

서 판사는 “일반 회사에서도 공개되는 근무평가가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 투명해야하는 법원에서 비공개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라며 “만천하에 드러나 법원 내부의 관료적인 모습과 비합리성, 불공정성을 사회 각계 인사들과 연대해 반드시 사법부의 문제를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휘날리는 법원 깃발

그는 “소수 엘리트 판사들만을 위한 사법부가 아니라 국민의 사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사법개혁을 위한 행동에 나설 뜻임을 내비쳤다.

서 판사는 “이제는 더 이상 영화 <부러진 화살>처럼 국민들이 법원을 불신이 가득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진정으로 어루만지는,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돼야한다. 그런 날이 오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어떤 이는 ‘외롭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제가 재임용에서 탈락한 순간부터 문자와 메일을 통해 지지와 격려를 많이 받았다”며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 ‘국민판사’ 임명장 및 ‘국민법관’ 법복 수여

<국민의 눈>을 운영하는 이상갑 변호사가 서기호 판사에게 '국민판사'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이어 ‘사법부 독립과 서기호 판사를 지키기 위한 트위터리안 모임’인 <국민의 눈>이 준비한 ‘국민판사’ 임용식이 열렸다. 물론 법복도 입혔다. 법복의 등 뒤엔 <국민 법관 서기호>라고 적혀 있었다. ‘국민판사’ 임명장은 <국민의 눈>을 운영하는 이상갑 변호사가 대표로 수여했다.

수상자가 ‘개념판사 서기호님’이라고 적힌 임명장에는 “당신은 촛불시민에 대한 대법관의 부당한 재판개입에 항거하고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려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강력한 쫑코를 먹였으며 임용 탈락이라는 치졸한 법원 인사에 맞장을 놓아 사법부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으므로 사법권 독립을 바라는 시민의 모임인 ‘국민의 눈’은 함께할 테니 쫄지 말라는 응원의 뜻을 모아 당신의 국민판사에 임명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바를 정자의 의미를 설명하는 이상갑 변호사

이와 함께 법복 앞면에는 법(法)자가 새겨진 사법부 법복과 달리, 정(正)자가 크게 새겨져 있다. 이에 대해 이상갑 변호사는 “서기호 판사는 법률가이고 국민판사니까, 형식적 의미의 법률보다 상위 가치인 정의를 기준으로 고민하고 판결하는 그런 국민의 판사가 돼 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민법복 왼쪽 안감에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06조를 자수로 선명하게 새겨 넣으며 대법원의 서기호 판사 탈락을 꼬집었다. 또 법복 오른쪽 안감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를 새겨 넣었다.





국민법복을 즉석에서 입은 서기호 판사는 “국민판사라는 칭호는 과분하다”고 쑥스러워하면서도 “국민들의 기대라고 생각한다. SNS활동을 계속 할 것이며 국민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이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변에서는 “국민 법복 잘 어울린다”는 소리도 들려왔다.

이날 행사는 ‘서기호 판사가 법원에 법관으로 다시 올라오라’는 의미에서 노란풍선을 하늘로 날려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 “서기호 판사는 돌아올 것이고, 꼭 돌아와야 한다”


이날 퇴임식에는 이 지역구 19대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통합진보당 후보가 나와 서 판사를 지지했고, 법원 정문 앞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이라는 50대 남성도 서 판사에게 악수를 청하며 “힘내십시오”라고 응원하는 등 시민들도 관심 있게 지켜봤다.

호기심에 지켜보던 40대 여성은 “TV에서 본 그 판사냐”라고 물으며 “뭐, 잘못해서 쫓겨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법원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환송해 주는 걸 보니 존경받는 판사인 것 같은데 퇴직하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법원노조 초대위원장으로써 고양지원에서 달려온 곽승주 전 위원장(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소속)은 “서기호 판사와 같은 양심 있는 법관이 사법부를 떠나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며 “서 판사는 돌아올 것이고, 아니 꼭 돌아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전호일 본부장과 서기호 판사
서기호
판사 사태에 대해 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퇴까지 요구했던 법원본부도 외형적 강경일변도의 투쟁 방식이 아닌 내실 있는 방법을 택하기로 했다.

법원본부 전호일 본부장은 “현재 잇따라 열리는 판사회의를 지켜보고, 법원본부는 일단 전국 각급 법원의 직원들이 법원청사 앞이나 법정 등 다양한 곳에서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의 부당함을 알리는 자신만의 팻말을 들고 인증샷을 찍어 법원본부 트위터에 올리면 그걸 법원노조원들이 리트윗(RT)하는 방식으로 국민에게 알리는 투쟁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한 여성노조원이 법원입구 앞에서 <서기호 IN> <양승태 OUT>이라고 적힌 종이팻말을 들고 있는 인증사진을 보여줬다.

서기호 판사에게 공식 퇴임식을 제안하면서 법원직원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퇴임식에는 참여하지 말 것을 주문한 서울북부지법에 대해 법원공무원들은 한 마디로 “속보이는 짓”이라고 일갈했다. 한 법원공무원은 “외부 퇴임식 행사를 막아 사법개혁 아이콘이 된 서기호 판사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것을 막아보려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린 행태”라고 질타했다.

노란풍선을 하늘로 날려 보내는 것으로 퇴임식 행사 마무리

서기호 “법률지원단에서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소송부터”

공식 행사가 끝나고 그곳에 있던 법원직원, 시민들과 악수를 나눈 서기호 판사는 법원청사 구내식당에서 직원, 기자와 함께 점심식사를 했다. 식사 중에는 몇몇 직원들이 다가와 서 판사에게 인사를 하거나 아쉬운 악수를 청하기도 했다.

변호사로 개업하더라도 “소송업무는 당분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서기호 판사는 자원봉사 ‘법률지원단’의 도움을 받아 먼저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현재 법률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법률지원단에는 자발적으로 돕겠다는 자원 변호사들이 8명이 된다고 설명했다.

등에 국민법관 서기호라고 적힌 국민법복을 입은 서기호 판사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에 대한 다른 구제절차가 없을 때에만 인정될 때 제기하는 ‘보충성의 원칙’을 거론했다. 때문에 먼저 행정소송(재임용거부처분취소)을 거친 뒤 헌법소원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는 게 서 판사의 설명이다.

소송비용과 관련해 서 판사는 “제가 비용을 내는 건 없다. 모두 자원봉사 변호사들과 시민들의 후원으로 이루어진다”고 덧붙였다.

인터뷰 일정으로 바쁘다는 서 판사는 “다음주 수요일(22일)에는 일본 <아사히신문>과 공식인터뷰 약속이 잡혀 있고, 영국 BBC 방송과는 다음주 중에 인터뷰하기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해외언론의 이런 관심에 대해 법원공무원들은 “대법원이 잘못하고 있는 반증”이라며 “우리 사법부가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서기호 판사는 점심식사를 마친 뒤 법원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다.

“정식 퇴임 시각은 오늘 6시까지니까. 그때까지는 정식으로 업무를 봐야 한다”고 말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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