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905명 정기인사

법관 86명 신규임용…중견판사 사직 줄어 하급심 재판 역량 강화 기대 기사입력:2012-02-16 19:14:3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05명에 대한 전보, 법관 86명의 신규임용 등 법관 정기인사를 오는 27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26기(사법시험 36회)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합의부장 대다수는 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들이, 서울 시내 나머지 법원의 합의부장 대다수는 연수원 21기 또는 22기 부장판사들이 맡게 됐다.

또 사법연수원 수료 예정자 및 법무관 전역 예정자로부터 법관 임용신청을 받아 약 2개월 동안 엄정한 심사를 거쳐 149명을 임용하기로 하고, 그 중 이번 정기인사에서 사법연수원 41기 수료자 86명을 법관으로 신규 임용했다. 법무관 전역 예정자(사법연수원 38기) 63명은 오는 4월1일로 임용될 예정이다.

이번 신규임용절차에서는 임용신청자가 법관으로서 적합한 자질, 능력, 품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해 면밀하고도 엄격하게 심사ㆍ평가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임용된 법관 가운데 시각장애인인 최영 지원자(32세, 사법연수원 41기)가 포함돼, 우리 사법사상 최초로 시각장애인 법관이 탄생한 것이 눈에 띈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를 통해 하급심 재판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평생법관제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돼 사직자 수가 감소했고, 이에 따라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40여 명 증가하는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중견 법관들이 하급심 재판을 맡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또 합의부 재판장이 아닌 부장판사 60여 명을 전국 18개 본원 및 10개 대규모 지원에 고르게 배치하고, 법원장이 소속 법원의 사정에 따라 이들에게 영장재판, 형사단독재판을 비롯한 중요사건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이들을 통해 하급심의 재판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상당한 경력의 부장판사들이 제1심 재판부터 관여하는 폭이 확대되고, 다양한 국민의 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이와 함께 2005년부터 시행된 단계적 법조일원화 실시계획에 따라 작년 12월 자질과 품성이 검증된 5년 이상의 변호사, 검사 등 법조경력자 26명을 법관으로 신규 임용해 약 12주 동안의 강도 높은 신임판사 연수교육을 실시한 뒤, 본인의 희망, 경력, 연수원 기수, 신임판사 연수교육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국 법원에 배치했다.

대법원은 이들이 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보다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정기인사를 통해 전국 법원에서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이 100명가량 증가했고(4월 법무관 전역 예정자 63명 포함), 고질적인 업무 과중에 시달리는 각급 법원에 상당수 법관을 증원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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