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시각장애인 법관 탄생…최영씨 27일 판사 임용

대법원 “소수자 권리 보장과 사회통합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기사입력:2012-02-16 18:50:5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사법연수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시각장애인 최영(32, 사법연수원 41기)씨를 신규 법관으로 임용하는 등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05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신규 법관임용은 86명.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오는 27일자로 판사로 임용되는 최영 씨는 대한민국 사법사상 최초의 시각장애인 법관으로 기록됐다.

최영 판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시력을 잃은 1급 시각장애인으로, 법률서적을 음성 파일로 변환시켜 들으면서 공부하는 방법으로 2008년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에서도 모든 교재를 컴퓨터 파일로 전환해 스크린 리더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귀로 듣는 방법으로 학업을 수행했고, 지난 1월 사법연수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했다.

사법연수원은 시각장애인 법조인을 먼저 배출한 일본의 경험을 현지 출장을 통해 조사하고 점자블럭 설치를 포함한 시설 개선을 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했다.

사법연수원 교수들은 시각장애인인 최영 연수생을 다른 연수원생들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되, 실질적으로 평등한 조건 하에서 수습과 시험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교재와 시험문제를 음성으로 변환하고 시험시간을 조금 더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했다.

최씨는 시험기간 중 답안지나 메모 등도 타인의 조력 없이 본인이 컴퓨터 자판을 암기해 문서를 작성했다.

대법원도 최영 연수생의 법관 지원에 대비해 독일, 영국, 미국 등 시각장애인 법관들이 근무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조사해 시각장애인 법관의 직무수행 방법과 업무 보조인의 역할 등에 관해 다각도로 연구해 왔다.

대법원은 최초의 시각장애인 법관인 최영 판사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법원 배치, 사무분담, 다양한 증거조사 방법과 보조인력 및 기술적 지원 등에 대해 조사ㆍ연구해 왔다.

대법원은 “장애인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 소수자 집단으로서, 장애인 등 소수자를 포함시켜 사법부를 구성하는 것은 단지 개인으로서의 장애인에 대한 평등권이나 공무담임권의 보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내의 다양한 갈등과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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