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의사 사칭해 억대 사기 친 주부 징역 1년

김기현 판사 “사기 전력 있음에도 또 범행 저질러” 기사입력:2012-02-16 14:21:3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과 대학병원 의사를 사칭해 교수와 육군 장교로부터 억대의 돈을 뜯어낸 40대 주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주부 A(41)씨는 2010년 친목모임을 통해 대학교수인 B씨를 알게 됐고, B씨에게 자신을 여성 최초 전투경찰 중대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찰관 Y씨라고 소개하면서 남편도 경찰간부이고, 자신의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이 많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접근했다.

이후 2010년 7월 A씨는 B씨에게 “남편과의 자녀 양육권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2~3개월 뒤 부모님으로부터 내 소유의 재산을 돌려받게 되면 그때 갚겠다”고 속여 이후 18회에 걸쳐 1억 2666만원을 받아 편취했다.

A씨는 또 자신을 대학병원 의사라고 속여 친분이 가까워진 육군 대위에게 몇 차례에 걸쳐 현금 500만원과 고가의 명품 핸드백 등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5단독 김기현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기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2008년에도 경찰관을 사칭해 사기범행을 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일부 합의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해 형기를 1년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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