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오토바이 타고 횡단보도 건너면 중앙선 침범”

오토바이 타고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 일으킨 운전자 벌금 150만원 확정 기사입력:2012-02-15 23:07:2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중앙선 침범’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지만,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횡단보도를 건널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6)씨는 2010년 4월 경북 경산시에 있는 한 대학교 앞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해 적색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다, 진행신호에 따라 맞은편 차로를 지나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범퍼를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대구지법 형사10단독 김상호 판사는 2011년 4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가 항소했으나 대구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황영수 부장판사)는 2011년 8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건은 A씨의 상고(2011도12093)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오토바이를 운전해 횡단보도를 건너다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조항을 보면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서 표시한 도로의 부분으로, 다만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경우에만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할 수 있을 뿐이고, (오토바이를 포함한) 차마는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이, 피고인이 적색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따라 오토바이를 운전해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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