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집회ㆍ시위의 대상이 법원이 아닌 검찰이라도,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옥외집회 금지장소에서 집회를 벌였다면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모든 검찰청은 법원과 인접하고 있어 윗집(법원)과 아랫집(검찰) 사이로 통하는데, 법원 인근 100m 이내에서의 시위금지 조항이 검찰까지 보호하는 ‘우산 효과’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검찰을 항의하는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가 법원 100m 인근 옥외집회금지 조항을 어긴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0)에게 벌금 1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 150여명은 2009년 4월 30일 오후 7시30분부터 10시10분까지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 도로에서 대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의미로 촛불집회를 개최했고, A씨는 노란풍선을 들고 연좌한 채 집회에 참가했다.
이에 경찰은 촛불집회 장소가 대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로서 집회금지 장소에서의 옥외집회라는 이유로 자진해산을 요청했다. 하지만 집회참가자들이 따르지 않아 경찰이 3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내렸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검찰은 A씨가 집회금지 장소에서의 옥외집회에 참석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집시법 11조는 ‘누구든지 각급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검찰청은 대법원과 철조망을 경계로 맞대고 있어, A씨는 이 조항을 적용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이 사건 집회가 법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대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대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로서 옥외집회 금지장소의 집회에 참여한 행위는 집시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대법원에 대해 집회를 가진 것이 아니고 우연히 대법원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집회를 한 것에 불과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2011년 5월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집회금지 장소에서의 집회’라는 이유로가 아니라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한 해산명령은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발하여진 것으로 위법하고, 이와 같이 해산명령이 위법한 이상 피고인이 그에 따르지 않은 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시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 기각에 대해 재판부는 “직접적으로는 법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라도 간접적으로 법원의 업무에 관련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실제로 법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집회 시위로서 각급 법원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집회시위는 검찰청에 대한 집회와 시위가 대부분”이라며 “이는 간접적으로 법원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가령 집회나 시위 당시에는 검찰청에 계류 중인 사건이라도, 오래지 않아 법원에 기소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검찰청에 대한 집회나 시위가 법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등 검찰청에 계류 중일 때부터 법원에 기소될 것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법원에서도 이미 그 사건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검찰청에 대한 집회나 시위라 하더라도 법원의 기능에 거의 직접적인 저해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5년 11월 같은 취지로 집시법 11조에 대해 합헌 결정(2004헌가17)을 내렸다.
대법 “검찰 시위라도 법원 100m 내에선 안 돼”
대법원,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에 벌금형 확정 기사입력:2012-02-15 19:08:1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888.73 | ▲80.52 |
| 코스닥 | 835.36 | ▲8.49 |
| 코스피200 | 1,085.34 | ▲14.1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170,000 | ▲37,000 |
| 비트코인캐시 | 367,600 | ▼900 |
| 이더리움 | 3,450,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30 | 0 |
| 리플 | 1,943 | 0 |
| 퀀텀 | 1,183 | ▼1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991,000 | ▼174,000 |
| 이더리움 | 3,447,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30 | ▲30 |
| 메탈 | 324 | ▲2 |
| 리스크 | 135 | ▼2 |
| 리플 | 1,941 | ▼3 |
| 에이다 | 289 | ▼1 |
| 스팀 | 61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160,000 | ▲20,000 |
| 비트코인캐시 | 366,600 | ▼2,200 |
| 이더리움 | 3,450,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50 | 0 |
| 리플 | 1,942 | ▼1 |
| 퀀텀 | 1,208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