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의 연임(재임용) 심사에서 ‘법관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다’는 이유로 탈락해 오는 17일 10년 임기 만료로 법복을 벗게 된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사법연수원 29기)는 14일 자신의 탈락 이유에 대해 한마디로 윗분들의 눈 밖에 난 “속칭 찍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각급 법원에서 잇따라 판사회의가 소집되는 것과 관련, 사법파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내다봐 귀추가 주목된다.
서기호 판사는 이날 저녁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는 부분은 핑계에 불과하고, 신영철 대법관 사태 때 주도적으로 관여했던 부분이나 SNS(트위터, 페이스북) 활동과 같은 부분이 결국 작용하지 않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활발히 소통해 ‘개념판사’라는 별칭을 얻은 서 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을 써 대통령을 조롱했다는 보수언론으로부터 ‘법복을 벗으라’는 공격을 받으며 논란이 됐었다.
또 서 판사는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2008년도 근무평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 판사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할 당시 비교대상 판사 가운데 사건처리율은 1위, 조정률은 2위를 차지했다.
그런데도 신영철 당시 법원장이 근무평정 상중하 가운데 ‘중’을 줬다는데 의문을 가진 것. 서 판사는 “그래서 법원게시판에 ‘왜 상이 없는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글을 남겼던 것”이라며 자신이 ‘왜 탈락했는지 사실 대법원에 되묻고 싶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처음 법관 연임 부적격심사 통보를 받았을 때 ‘객관적인 통계표가 분명히 평균치인데 왜 내가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다는 것이냐’라고 문제를 제기했었고, 그래서 저는 떳떳하게 사직하지 않고 법관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심사를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영철 대법관 사태를 잠시 짚어보면,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와 관련한 집시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위헌법률제청 신청이 있었는데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던 신영철 대법관은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그것과 관계없이 빨리 사건을 처리해라라는 식으로 재판에 관여하고 사건을 임의로 배당해 파문이 확산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하던 서기호 판사는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거취를 표명해야 된다는 글을 법원내부게시판에 올렸고, 판사회의도 주도했다. 그 과정에서 제도개선 부분에 관해서도 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도 했다.
이와 관련, 서 판사는 “그런 부분들이 법원장이나 윗분들이 볼 때에는 불편하게 여겼을 것 같고, 속칭 찍혔다고 볼 수 있다”며 “의견대립이 있을 때 제 주장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편이다 보니까 (윗분들의) 주관적인 평가가 안 좋게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정관용 진행자가 ‘신영철 대법관 사태 때 주도했던 게 결정적인 계기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서기호 판사는 “근무성적과 관련해 충분히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기 때문에 굴국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대법원이 법관근무평정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서기호 판사는 “대법원 규칙에 비공개 원칙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렇다 라고만 답변하는데, 왜 공개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결국은 법원장들이 불편해지고 입장이 곤란해질까 그런 것”이라고 짐작했다.
지금 각급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막 소집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정관용 진행자가 “(판사회의가) 더 퍼질 것 같지요?”라는 질문에 서기호 판사는 “예, 그럴 것으로 생각된다”고 관측했다.
이어 ‘사법파동으로 갈까요?’라는 질문에 서 판사는 “그건 예측은 못하는데, 일단은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내다봤다.
그 이유로 “지금 판사회의는 서기호 판사에 대한 구명운동 차원에서 벌어진 게 아니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연임인사가 왜 이렇게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게 진행이 되느냐. 가장 합리적이어야 할 법원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대부분의 판사님들도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서기호 “탈락은 찍혔기 때문…사법파동 가능성 충분”
“신영철 대법관 사태 때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SNS 활동도 작용한 듯” 기사입력:2012-02-15 17: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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