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 단독판사회의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오는 17일 단독판사회의 개최 기사입력:2012-02-13 22:12:3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사법연수원 29기)의 재임용 탈락과 관련,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 3년 만에 판사회의가 열린다.

13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4시 단독판사회의를 연다. 법관 연임제와 근무평정의 공정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전체 단독판사 24명 가운데 5분의 1이상이 법관근무평정 관련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해 회의소집을 요구해 회의를 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서기호 판사는 근무평정결과 최하위 2%로 미만에 해당해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며 재임용을 거부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서울지역 법원 소속 일부 법관들도 단독판사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어 파문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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