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낙동강 항소심 판결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국토해양부 “4대강 사업이 적법하게 추진 중인 것을 최종 확인 받겠다” 기사입력:2012-02-13 15:31:3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일 선고된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낙동강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소송 2심 판결’에서 사정판결이 내려진 부분(국가재정법령 위반)에 대해 13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사정판결’은 처분이 위법하지만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아 기각하는 판결이다.

부산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신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국민소송단(1791명)이 국토해양부 장관과 부산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낙동강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누락해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며 정부가 낙동강사업에서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그러나 완공한 대형 보를 허무는 것은 공익에 어긋난다고 보고 공사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규모 국책사업(500억원 이상)을 할 때에는 경제성 예비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도 낙동강 사업에는 이 절차가 없었다”며 “정부는 재해예방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대형 보 건설이 재해예방사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다만 “보 건설과 준설이 완료된 상태에서 원상회복을 한다는 것은 국가재정, 환경, 기술적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 사업시행 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기각했다.

그동안 국민소송단은 4대강 사업이 하천법, 건설기술관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문화재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 위반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낙동강 1심 판결, 한강 1심 및 2심 판결, 금강 1심 및 2심 판결, 영산강 1심 판결 등 6차례 판결은 위법이 없다고 선고했고, 특히 이번 낙동강 2심에서 위법하다고 지적된 국가재정법령 부분(보, 준설 등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해서도 지난 6차례 판결에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에도 행정계획인 예산 편성을 위한 행정부의 내부절차일 뿐이므로, 설령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곧바로 낙동강 하천공사시행계획의 하자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날 상고장을 제출해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적법하게 추진 중인 것을 최종 확인받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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