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헌법 교수가 11일 대법원이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사법연수원 29기)에 대한 연임(재임용)을 거부한 것과 관련, “대법원장은 서기호 판사가 속한 법원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서기호 판사 연임거부 사유가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동안 법원은 그렇게 형편없는 판사가 10년 동안 재판을 하게 내버려 뒀다는 말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 교수는 또 “서기호 판사 연임 거부한 법관인사위원회의 위원 추천권을 가진 법학교수회 회장과 로스쿨협의회 회장은 모두 헌법 전공교수”라며 “그 (인사위원회) 심의과정이 어떠한지는 회의록 공개를 하지 않아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법권 독립이 침해되는 과정에 헌법학자가 둘이나 관여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개탄했다.
현재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은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헌법학)이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회장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인 정종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맡고 있다.
한 교수는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은 근무성적이 하위권이기 때문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며 “헌법으로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의 재임용을 언제부터 상대평가로 했나? 그럼 내년에도 하위 2%는 자를 것인가? 과거 해당됐던 사람은? 헌법 좀 읽고 말하자”고 비판했다.
한상희(53) 교수는 건국대 법과대학장과 법과사회이론학회 회장, 한국법사회학회 부회장, 한국입법학회부회장 등을 역임했고, 2010년 3월 2년 임기의 한국입법학회 회장에 선출됐다.
한상희 교수 “대법원장은 서기호 소속 법원장 고발하라”
“형편없는 판사가 10년 동안 재판하게 내버려 둔 직무유기죄” 기사입력:2012-02-11 14: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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