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본부 “사법부 양심 서기호 내쫓은 대법원장 사퇴하라”

“양승태 대법원장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 버렸다” 기사입력:2012-02-10 17:31:3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기호 판사를 지키내려던 법원공무원들이 결국 폭발했다. 대법원이 10일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에 대한 연임(재임용)을 탈락시키자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예 법원노조, 본부장 전호일)는 10일 이날 성명을 통해 “끝내 양승태 대법원장은 서기호 판사를 법원에서 강제로 내쫒았다”며 “사법부 독립 침해하는 양승태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라고 촉구했다.

법원본부는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법관 근무성적평정에 의해, 위원 명단이 공개되지도 않은 편향된 법관인사위원회와 촛불재판에 부당 개입한 신영철 대법관이 참여하는 보수화된 대법관회의를 통해 사법부의 양심 서기호 판사는 끝내 법복을 벗게 됐다”고 분개했다.

이어 “(2009년 서울중앙지법원장 당시) 촛불사건의 배당을 조작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압력을 행사했던 신영철 대법관이 전국의 법관들과 직원들의 사퇴 요구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자리를 보전하던 그 날 우리는 본연의 책무와 역할을 방기한 사법부에 대해 사망선고를 내리고 삼보일보를 하며 ‘근조’의 애도를 표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비통한 마음으로 오늘 또다시 사법부가 사법불신이라는 죽음의 늪에 스스로 빠져 버렸음을 선언한다”고 통탄했다.

법원본부는 “법관 연임 규정이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법관의 신분보장을 통제하고 법관 길들이기 수단으로 전락한 지금, 더 이상 사법부에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을 바랄 수도 없게 됐다”며 “국민들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강조한 ‘소통’이 일부 정치권과 기득권을 위한 소통임을 명백히 알게 됐다”고 양승태 대법원장을 맹비난했다.

또 “양승태 대법원장은 영화 ‘부러진 화살’을 계기로 터져 나오는 국민들의 사법불신이 ‘소신 판사 연임 배척 결정’으로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 버린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하며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사퇴하라!”고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

법원본부는 “국민과 함께 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극단의 조치가 필요한 때”라며 “언론의 눈치나 보며 차일피일 시간 보내기에 급급하다면 사법부는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6년 동안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과 사법불신에 내내 허우적거릴 것”이라며 즉각 사퇴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본부는 사법부 독립의 명운을 걸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요구 등 사법개혁을 위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선언한다”며 “법관들을 비롯한 모든 법원구성원들에게 사법부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 사법부 독립과 미래는 오직 우리 법원구성원들의 관심과 행동에 달려 있다”고 법관과 법원공무원들이 모두 투쟁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아울러 불공정하고 정치편향적인 법관인사위원회 즉각 해체할 것, ‘법관 길들이기’로 전락한 법관 연임 절차를 개선할 것, 대법원은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전면적인 사법개혁을 단행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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