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9일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 ‘희망버스’를 기획했다는 이유로 구속기소된 송경동(44) 시인과 정진우(43) 진보신당 비정규직노동실장에게 보석결정을 허가했다.
두 사람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야간시위 금지위반, 해산명령 불응, 일반교통방해, 그리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는 등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며 보증금 2000만 원 납입과 주거지 거주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송경동 시인과 정진우 실장은 이날 오후 수감 중이던 부산구치소에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노동위원회와, 진보신당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공동변호인단은 “송경동 시인은 노동운동가가 아니라 시인으로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 등을 시인의 시로서 우리사회의 아픔을 노래한 것이고, 다수의 쟁점에 관한 장기간 공판의 필요성에 따른 피고인의 방어권 측면에서 불구속이 될 필요가 있다”며 지난 1월 보석허가 신청을 냈다.
또 “이들은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았으므로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는 등 필요적 보석사유에 해당하고, 본 건의 김진숙 등 한진중공업 농성자들 뿐만 아니라 희망버스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또한 모두 기각됐던 상황에서 동등하게 처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동변호인단은 지난 7일 이들에게 적용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해산명령 불응죄와 야간시위금지, 형법의 일반교통방해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희망버스’ 기획 송경동 시인 보석 허가로 석방
부산지법, 보증금 2000만원 납입과 거주지 제한 조건 기사입력:2012-02-09 15: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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