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매니저의 3억 연대 보증채무를 함께 갚으라며 소송을 당한 메이저리그 출신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김병현(33) 선수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매니저는 스포츠 활동과 무관한 일반적인 민사계약까지 업무가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H씨는 2006년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핵잠수함 투수로 활동하던 김병현 선수의 매니저 L(40)씨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서 L씨가 임의로 작성한 김병현의 연대보증 각서(김병헌 명의의 아파트 권리포기각서)를 받았는데, L씨가 돈을 갚지 않자 김병현과 L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병현이 작성해 준 것으로 돼 있는 각서에는 “채무자 L씨가 3억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본인이 채무금액을 전액 변제할 것을 약속하며, 본 약정서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드립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L씨는 김병헌의 동의 없이 임의로 아파트 권리포기각서를 작성하고 김병헌의 인감도장과 유사한 다른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포기각서를 위조했다는 것을 시인했고, 재판부도 이를 인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대리권’을 인정하며 김병현 선수와 매니저인 L씨가 연대해 H씨에게 3억 원을 갚으라고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뒤집고 김병현 선수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통상 프로스포츠 선수의 매니저는 업무의 성격상 해당 선수의 인터뷰, 방송출연 섭외 등 대외 활동과 각종 스케줄 관리, 광고 수주 등의 영업 활동 등 그 선수가 소속 구단에서 활약하는 데 필요한 제반 활동을 지원하고 선수의 프로스포츠 활동에 대한 매니지먼트 내지 영업 관리를 주된 업무로 할 뿐, 해당 선수의 민사상 계약 체결 등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까지 기본적으로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매니저가 빌린 3억 원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를 이행하라며 H씨가 메이저리그 투수 출신 프로야구선수 김병현(33)을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2011다76570)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통상 프로스포츠 선수의 매니저는 해당 선수의 스포츠 활동과 무관한 일반적인 민사계약의 체결에까지 업무가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각서 내용은 김병현이 매니저를 위해 아무런 대가 없이 연대보증한다는 취지로서 김병현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만을 담고 있어 김병현이 거액의 채무를 매니저를 위해 대신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는 것은 거래의 실제상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 거래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김병현이 특별한 합리적 이유 없이 자신의 아파트 가등기 권리를 포기하고 3억 원이라는 거액의 채무를 매니저 대신 부담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각서를 수령한 원고로서는 쉽게 각서의 내용을 신뢰하기보다는 가급적 김병현과 전화 등으로 연락을 취해 매니저의 대리권한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이고, 김병현이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라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노력이 불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수년간 L씨와 신뢰관계를 유지해 왔고, L씨와 김병현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각서의 작성에 있어서 L씨에게 김병현을 대리해 채무를 연대보증할 대리권이 있다고 신뢰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봐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 “핵잠수함 김병현, 매니저 3억 빚 연대책임 없어”
“매니저는 스포츠 활동과 무관한 민사계약까지 업무가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기사입력:2012-02-06 19: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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