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본부 “대법원은 이정렬-서기호 판사 보복 멈춰라”

“대법원장이 법관 길들이기 하면 법원구성원 거센 저항 부딪히게 될 것” 기사입력:2012-02-03 00:35:5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공무원들이 2일 대법원을 향해 “서기호 판사에 대한 법관인사위원회의 연임(재임용) 적격 심사와 이정렬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징계위원회 회부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법관 인사권과 징계권을 한 손에 가진 양승태 대법원장이 인사권 및 징계권을 법관 길들이기로 사용하려 한다면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법원구성원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경고하며 법원 내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전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옛 법원노조, 본부장 전호일)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작년 7월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이 줄곧 주장해 법관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화 하는 법원조직법이 통과될 무렵, 튀는 판결을 한 판사를 솎아내기 위한 ‘악법’이라는 법원본부와 법원가족들의 우려가 결국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법원행정처는 법관 임용일로부터 10년이 돼 연임 대상이 된 서울북부지방법원 서기호 판사에게 법원조직법 제45조 제2항 제2호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돼 연임 적격여부가 문제되는 판사로 분류됐다”며, 다음 주 중에 열릴 예정인 법관인사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을 밝힐 기회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했다.

법원본부는 “위와 같은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는 공직사회의 사례를 보면 연임에서 탈락시키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는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다”면서 “외부인사(10명 중 6명)들이 주를 이루는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연임(재임용)을 엄격히 통제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의 신분은 10년짜리 계약직 공무원으로 전락하게 되고, 재임용에 대한 부담으로 법관사회의 관료화가 가속화돼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법원본부의 조합원들은 서기호 판사가 구술심리를 충실히 해 당사자들이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재판을 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으며, 그의 인품과 행동이 ‘판사’가 적격이라는 증언을 하고 있다”며 “서기호 판사가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2600명에 이르는 그 어떠한 판사가 연임의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서기호 판사에 대한 연임 부적격 분류는 그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국민 중 한 명의 개인으로서 SNS를 비롯한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자 했던 행동, 2009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신영철 대법관) 촛불재판 파동 때 평판사회의를 주도했던 활동에 대한 법원과 집권세력의 보복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또 “지난 2009년 야간집회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받았지만, 본인은 결국 성품에 어울리지 않는 ‘변호사’라는 직업을 택하며 중도 사직했던 아픔을 겪었던 박재영 판사를 기억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법원본부는 “이제 더 이상 평생 ‘판사’로 퇴직하고 싶다는 꿈을 가진 사람이 공정하지도 객관적이지도 않은 근무평정에 의해 보복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재판의 합의내용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에 착수한 것에 대해서도 법원본부는 “윤인태 창원지방법원장의 징계 요청도 개혁적인 사고를 가진 법관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법원본부는 “법원은 영화 <부러진 화살>의 개봉으로 된서리를 맞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이정렬 부장판사는 법원가족에게 자신의 심정과 재판의 과정을 솔직하게 언급했고, 이는 영화에 의한 사법불신의 가중을 막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합의내용을 간단하게 언급했을 뿐”이라고 징계 요청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사법부가 외부로부터 신랄한 공격을 받고 있는 지금, 대법원이 부당인사 및 징계를 통해 법관의 독립을 스스로 침해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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