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3회 음주운전자 법정구속…“이번엔 못 봐줘”

울산지법 “사회 방위하고, 음주운전 습관 근절 위해 실형 불가피” 기사입력:2012-02-02 14:44:4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음주운전 습관을 근절하고 사회 방위 차원에서 법정구속하며 엄단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58)씨는 2011년 12월 13일 오후 8시40분경 부산에서 경남 양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불구속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선을 지키지 않으며 곡예 운전하는 것을 발견한 제보자의 신고로 적발됐는데,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져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가할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3회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아직까지 음주운전을 하면서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많은 피해를 줄 수 있고, 사고 후 뺑소니로 연결되는 등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법률개정으로 형벌이 강화돼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제는 과거와 달리 대리운전 등 음주 후에 운전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제도 등이 어느 정도 갖춰진 점 등에 비춰 볼 때, 음주운전을 여러 번 한 경우에는 집행유예나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공동체 사회를 방위하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습관을 근절하기 위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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