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동기생의 사격점수를 높이기 위해 사격 표적지를 훼손한 교육생에 대해 중앙경찰학교가 ‘퇴교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32)씨는 2011년 4월 중앙경찰학교 신임 교육생으로 입교해 교육훈련을 받았는데, 같은 생활실을 사용하는 동기생이 1차 사격 평가에서 졸업기준점수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런데 A씨는 그해 8월 시행된 2차 사격평가에서 사격업무를 보조하는 조교를 담당하게 되자, 그 동기생의 사격점수를 높이기 위해 0점 총알구멍에 손가락을 넣어서 5점이 인정되는 경계선 쪽으로 찢어서 사격 표적지를 훼손했다.
이를 적발한 중앙경찰학교는 동기생의 사격 점수를 0점 처리하고, A씨가 사격 표적지를 훼손해 학교 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퇴교를 명했다.
그러자 A씨는 “훼손된 사격 표적지가 동기생의 점수로 인정되지 않은 점, 경찰공무원에 임용되기 위해 오랜 기간 준비해 왔는데 퇴교되면 경찰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매우 가혹하고, 가족의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에 비춰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최근 A(32)씨가 중앙경찰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교처분취소 청구소송(2011구합1844)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경찰공무원 임용 후보자로서 동료 교육생의 평가 점수를 부당하게 올려주기 위해 기록 표적지를 임의로 훼손함으로써 사격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침해하는 등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경찰학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경찰관 양성을 위해 법과 원칙을 중시하고, 올바른 인성과 감성을 갖춘 경찰관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원고의 행위는 교육목적에 현저히 위배될 뿐만 아니라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 임용 후보자로서도 부적합하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을 통해 피고가 달성하고자 하는 경찰관 임용 후보자들에 대한 교육기강 확립, 인성이 올바른 경찰관의 양성, 도덕적 결함이 있는 부적격 후보생의 경찰관 임용 배제 등의 공익은 이 사건 처분 때문에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원고의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의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격 표적지 훼손한 경찰학교 교육생 ‘퇴교’ 정당
청주지법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 요구하는 경찰공무원 후보자로서 부적합” 기사입력:2012-02-02 11: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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