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감에 경비원 자살…폭언ㆍ폭행 입주민 배상책임

창원지법 “모멸감 등의 심적인 고통을 가해 정신적 고통 줘” 기사입력:2012-02-01 17:47:5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따른 모멸감 등 심리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했다면 가해 입주민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모 아파트에 사는 A씨는 2010년 10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시끄럽게 하는데도 경비원인 B씨가 이를 제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 돼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정문 경비실로 끌고 갔다.

그 과정에서 A씨가 B씨의 가슴을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으로 A씨는 1심 창원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선고받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가 기각되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심 계류 중이다.

B씨는 A씨와 다툼이 있은 지 일주일 뒤 입주민들과 자녀들 앞으로 2통의 유서를 남기고 근무지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주민들에게 남긴 유서에는 “주민께 용서를 빕니다. 아무 잘못 없이 폭력을 당하고 보니 머리가 아파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이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 나에게 경비가 뭐하는 경비냐는 말과 폭력을 당하고 보니 내가 왜 그런 폭력을 당해야만 하는지 머리가 돌 지경입니다. 차후 경비가 이런 언어폭력과 구타를 당하지 않게 해 주세요”라고 당부했다.

또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세상을 살다보면 좋은 일 나쁜 일 많다. 아빠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 해도 모든 것을 용서하고 살아라. 아빠가 언어폭력과 폭력을 당해 머리가 아파 살 수가 없다. 뭐하는 경비냐는 말이 내 머리를 떠나지 않는구나. 내 머리가 터지기 전에 먼저 가고 싶구나. 엄마 잘 모시고 잘 살기 바란다”는 유서를 남겼다.

이에 B씨의 유족들은 “A씨가 폭행과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함으로써 자살하게 된 것이므로, 불법행위자로서 위자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창원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노갑식 부장판사)는 최근 망인 B씨의 부인과 자녀 2명이 입주민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는 부인에게 928만원, 자녀들에게는 각각 485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평소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하는 문제로 망인에게 항의를 하는 등 망인과의 사이에 잦은 마찰이 있어왔고, 급기야 망인이 피고로부터 당한 언어폭력과 폭행으로 인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자살에 이르게 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그와 같은 피고의 폭행 등이 망인에게 정신적 충격이나 육체적 고통을 줬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자살하리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피고의 폭행 등과 망인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의 폭행 등과 망인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지라도, 피고가 평소 별다른 근무상의 잘못이 없는 망인에게 잦은 항의를 해 왔고, 급기야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게 했을 뿐만 아니라, 고령인 망인의 멱살을 잡아 상급자에게로 끌고 가는 등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모멸감 등의 심적인 고통을 가함으로써 결국 망인뿐만 아니라 가족인 원고들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을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899.50 ▲91.29
코스닥 835.60 ▲8.73
코스피200 1,086.67 ▲15.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70,000 ▲37,000
비트코인캐시 367,600 ▼900
이더리움 3,450,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0
리플 1,943 0
퀀텀 1,183 ▼1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991,000 ▼174,000
이더리움 3,447,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30
메탈 324 ▲2
리스크 135 ▼2
리플 1,941 ▼3
에이다 289 ▼1
스팀 6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60,000 ▲20,000
비트코인캐시 366,600 ▼2,200
이더리움 3,450,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850 0
리플 1,942 ▼1
퀀텀 1,208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