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일 KT의 2G(2세대) 이동통신(PCS) 가입자 900여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심에서 가입자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KT는 2G망 폐지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먼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 등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서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말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들이 2G 서비스에 의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되지만, 다른 통신사와 2G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KT와 3G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해 이동통신 서비스를 전환해 이용함으로써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이러한 손해는 기존 2G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보상될 수 있으므로, 위 손해를 금전보상이 불가능하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 사건 처분으로 KT의 2G 서비스가 폐지됨으로 인해 신청인들이 긴급한 전화를 받지 못하거나 위기상황에 처할 때 구조요청을 하지 못하게 돼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위 손해는 신청인들이 통신사 전환 및 서비스 전환을 통해 회피할 수 있고, 이러한 전환에 필요한 신청인들의 추가적인 노력은 수인(참을 수 있는) 한도 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이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라 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결국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KT는 2011년 3월 자사 홈페이지에 “2011년 6월 30일부로 2G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공지한 후 방송통신위원회에 PCS(이동통신) 사업폐지 승인신청을 했으나, 방통위가 “현재 PCS 이용자 수가 많고 이용자들에 대한 통지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승인을 유보했다.
이에 KT는 넉 달 뒤인 7월 다시 PCS 사업폐지 승인신청을 했고, 방통위가 승인해 KT는 2011년 12월8일 0시를 기해 2G 사업을 폐지하려 했으나, 가입자들이 “KT가 가입자를 인위적으로 줄이기 위해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폐지를 승인한 것은 위법을 묵인한 것”이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받아들여 계획을 실행하지 못했다.
하지만 항고심은 가입자들의 신청을 기각, KT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KT 2G 이동통신(PCS) 서비스 폐지 허용
“금전보상 가능해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기사입력:2012-02-01 16: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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