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 보도 오보…심사 통보 받아”

재임용 평가에서 판사로서 직무수행에 문제 있는 경우에 해당해 기사입력:2012-02-01 03:40:5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할 때 자주 등장하는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을 페이스북에 써 보수언론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던 서울북부지방법원 서기호 판사가 연임(재임용) 적격 여부 심사 개시 통보를 받았다.

서기호(42) 판사는 1월31일 일부 언론에서 ‘판사 재임용 탈락’이라고 보도하자, 1일 새벽 1시경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일부 언론에 탈락 확정됐다는 보도는 오보”라며 “연임(재임용) 적격여부의 심사 개시를 통보받은 것 뿐”이라고 밝혔다.

서 판사는 그러면서 “저는 떳떳하기 때문에 다음 주 법관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할 것입니다. 사직할 이유가 없죠”라고 법복을 벗을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참 별일이 다 있습니다요”라며 씁쓸해 했다.

임기가 6년인 대법관을 제외한 모든 법관은 임용 후 10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아야 한다. 사법연수원 29기 출신인 서기호 판사는 올해 10년 임기를 채워 재임용 심사 대상자가 됐다.

그런데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27일 연임 적격 여부가 문제되는 판사로 선정됐다는 메일을 서기호 판사에게 보냈다. 자질평가와 근무성적을 기준으로 한 재임용 평가에서 판사로서 직무수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연임(재임용) 부적합 심사 대상으로 분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 재임용 심사절차가 도입된 지난 1988년 이후 실제 심사에서 최종 탈락한 법관은 단 3명밖에 없다. 재임용 부적합 대상자로 분류돼 당사자에게 소명기회가 주어지면 보통 당사자는 사표를 제출하기 때문에 재임용 탈락자가 적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소식을 접한 팔로워 가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은 표현의 자유와 법관의 신분보장을 규정한 헌법을 뒤흔드는 중요한 사법사건이란 인식이 법관들에게 공유되길 빈다..이건 사법파동감”이라는 멘션을 보내자, 서 판사는 “아직 탈락 아닙니다. 심사가 시작된 것 뿐. 언론의 오보에요”라고 거듭 탈락이 확정된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특히 팔로워 가 “주위압박이 힘들거나 더럽다고 그냥 법복 벗어 던지시면 안 됩니다. 파이팅입니다.^^”라는 멘션을 보내자, 서 판사는 “저는 법복이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_^”라며 재치 있게 법복을 벗을 뜻이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한편, 서기호 판사는 작년 12월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오늘부터 SNS 검열 시작이라죠? 방통위는 나의 트윗을 심의하라. 심의하면 할수록 감동과 훈훈함만 느낄 것이고. 촌철살인에 감탄만 나올 것이다. 앞으로 분식집 쫄면 메뉴도 점차 사라질 듯. 쫄면 시켰다가는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 되니. 푸하하”라는 글을 올렸다.

서 판사가 쓴 ‘가카(각하)’는 이명박 대통령을 지칭하고, ‘빅엿’은 엿 먹이다(골탕 먹이다)를 강조한 표현으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에서 사용되는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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