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부장판사 “불이익 달게 받겠다”…결국 징계 청구

김명호 전 교수 복직소송 합의내용 공개해 법원조직법 위반 이유 기사입력:2012-01-31 19:22:0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창원지방법원이 이른바 ‘판사 석궁 테러’를 소재로 한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에 대한 복직소송의 항소심 재판부 합의내용을 공개한 이정렬(43)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창원지법은 이정렬 부장판사에 대해 법원조직법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 징계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법관이 윤리강령이나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 소속 법원장은 사안의 경중을 판단, 구두ㆍ서면 경고를 하거나 대법원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를 할 수 있다. 법관징계법상 법관 징계 수위는 정직→감봉→견책→불문→무혐의 등 5가지다.

김명호 전 교수의 복직소송 항소심에서 주심을 맡았던 이정렬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재판부)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 법원조직법을 어기지 않으려 했으나, 이제 실정법을 어기고자 한다”며 “그로 인해 제게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이는 달게 받겠다”며 합의과정을 공개했다.

법원조직법은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재판부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부장판사가 실정법을 어겨 징계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고민 끝에 합의내용을 공개한 것은 생뚱맞은 공격을 하는 보수언론과 일부 오해하는 법원가족(법원공무원)에 대한 답답함 때문이었다.

그는 “누구의 지시를 받아 짜맞추기식 엉터리 판결을 했냐, 지시한 사람이 청와대라는 둥, 대법원장님이라는 둥, (당시 재판장인) 박홍우 원장님한테 한 마디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했다는 둥...엉터리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민사사건에만 관여한 제게 왜 (석궁사건) 혈흔감정도 안 하고, 부러진 화살도 증거물로 안 나왔는데 중형을 선고했냐는 둥 도대체 제가 민사사건에 관여를 했는지, 형사사건에 관여를 했는지조차도 모르는 분까지 있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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