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도로교통공단은 1급 경력직은 운전면허시험장의 장 및 면허기획처장 자리인데,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 업무를 이관 받은 지(2011년 1월) 얼마 되지 않아 업무의 안정화 및 이질적인 조직의 통합 관리가 필요하고, 운전면허 업무의 소관부처인 경찰청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강화를 위해 경찰경력자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 경력 등 관리역량이 검증된 경력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사규정 상의 자격요건 중 필요한 자격을 선택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경력직 채용이 특정 조건의 적용 또는 배제를 전제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제한 범위와 내용은 채용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도로교통공단은 2008년 감사원으로부터 퇴직 경찰간부가 주로 임명되는 상위ㆍ전문직에 대해 해당 분야 민간 전문가들을 유치하는 등의 조치사항을 요구받은 적이 있고, 3급 이상을 특별채용할 경우 경찰청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점 등에 비춰 고위직 외부경력자 채용시 업무의 안정화 및 이질적인 조직의 통합 관리에 대한 필요성 보다는 경찰경력자를 우대하는 채용관행에 따른 것은 아닌가 의문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업무협조 또는 업무의 안정화를 채용의 목적으로 한다면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능력, 조직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적격자를 채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직 1급 경력직 직원 채용시 경찰공무원 경력자만으로 지원자격을 한정한 것은 채용목적에 비해 과도한 제한으로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