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5년 성폭행 40대 징역 10년ㆍ전자발찌 10년

부산지법 “의붓딸 성적 욕구해소 대상으로 삼는 반인륜적 범행 반복해” 기사입력:2012-01-30 16:40:2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최근 어린 의붓딸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행 해 온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11월 전남 곡성군 자신의 집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의붓딸(당시 11세)을 성추행하기 시작해 2011년 6월까지 지속적으로 강간(4회)하고, 강제추행하며 파렴치한 범행을 일삼아 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10년간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가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에 걸쳐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를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강간하고 추행하는 등 성적 욕구해소의 대상으로 삼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는 정신적ㆍ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으로서 부모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 속에 성장해야 할 시기에 범행을 당해 한 여성으로서는 물론이고 한 인간으로서의 인격까지 무참히 유린당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으며, 피해자 모친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소를 두려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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