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검사’ 변호사 접대 받은 부장판사 정직 2월

60만원 상당 식사 대접과 110만원 상당 와인 7병 선물 받은 혐의 기사입력:2012-01-30 15:41:4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 변호사로부터 수차례 식사 대접과 와인 선물을 받은 현직 부장판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이창재 특임검사 팀은 지난 12월28일 ‘벤츠 여검사’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부산지법 A(50) 부장판사가 C(48) 변호사로부터 6차례에 걸쳐 60만 원 상당의 식사 대접을 받고, 2차례 와인 7병(110만원 상당) 선물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부장판사가 현금을 받은 게 아니고 친분 관계에 의해 몇 차례 식사와 와인을 받은 점을 고려해 형사 처벌하지는 않고, 징계 통보를 했다.

이에 박흥대 부산지방법원장은 지난 1월 A부장판사에 대해 ‘품위 손상’ 및 ‘법원 위신 실추’를 사유로 징계를 청구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 홍동기 공보관(의정부지법 부장판사)은 30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징계사유에 대한 심의를 거쳐, A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A부장판사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홍 공보관은 “이후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서가 A부장판사에게 송달됐고, 지난 주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법관징계법상 법관 징계 수위는 정직→감봉→견책→불문→무혐의 등 5가지다.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정직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집행이 정지되는 중징계다. 때문에 정직기간 중에는 보수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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