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알선수재 혐의 김재윤 의원 무죄 확정

1심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3억원→항소심과 대법원 무죄 기사입력:2012-01-27 16:50:0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재윤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법원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김재윤 의원이 2007년 6월 일본 의료법인과 함께 제주도에 항암치료와 관광을 겸하는 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바이오벤처업체 회장 K씨로부터 인허가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서울에 있는 K씨의 사무실에서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2010년 2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재윤 의원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선의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직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인 외국 영리의료법인의 설립과 관련된 청탁을 받고 알선의 대가를 수수한 점, 대가를 피고인이 먼저 요구해 받은 돈이 3억 원의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김재윤 의원은 “알선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돈”이라며 항소했고,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2011년 1월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깨고 김재윤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K씨에게 외국영리의료법인 설립에 관해 공무원에게 알선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제주도지사와의 만남을 주선한 후 1주일도 지나지 않아 K씨로부터 3억 원을 받은 점에 비춰 볼 때,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영득의 의사로 교부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K씨로부터 3억 원을 받을 당시 이를 차용한다는 의사가 없었고 영득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당시 채무독촉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피고인이 K씨를 통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 배경은 이렇다. 김 의원이 K씨로부터 3억 원을 받기 전, 금융기관 채무와 개인채무를 합하여 원금기준 1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지역구사무실 유급직원들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했으며 국회의원 세비까지 압류된 적이 있을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매우 어려웠고, 게다가 2007년 4월경부터는 2억 원을 빌려 준 채권자가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변제독촉까지 하는 상황에 있어, 돈을 급하게 빌리려 했을 동기가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또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청탁과 관련한 부정한 돈을 영득한다고 생각했다면, 비록 채무변제와 관련해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더라도, 대부업체의 사무실까지 근무시간에 가서 돈을 스스럼없이 받고 다른 직원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차용증과 수표번호까지 자세히 기재된 영수증을 작성해 교부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K씨가 3억 원을 청탁 대가로 무상교부한다고 생각했다면, 과연 제주도에 있던 현직 국회의원을 자신들의 서울 대부업체 사무실까지 근무시간에 불러 공개된 장소에서 차용증과 영수증을 받고 직원으로 하여금 3억 원 교부사실을 대여장부에 기재하게 해 회계처리까지 했을까 하는 의문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게다가 “고액의 수표는 현금 또는 소액 수표보다 추적이 용이할 수밖에 없는데, 1억원권 수표 2장과 5000만원권 수표 2장을 피고인의 정상적인 은행계좌에 입금돼 채무변제, 사무실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구체적인 사용내역은 검찰 조사에서 모두 밝혀진 점 등을 종합할 때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7일 제주도 의료법인 설립과 관련한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김재윤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려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돼야 하고, 단지 유죄의 근거가 되는 증거가 반대 증거에 비해 우월하다는 정도로는 안 된다는 것은 대법원이 확고하게 지켜온 원칙”이라며 “상당한 정도의 의심을 할 사정만으로는 유죄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죄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 핵심쟁점인 3억 원의 수수 경위에 관해서도 법 개정이나 병원설립에 관한 알선의 대가로 제공됐다고 볼 사정과 차용금으로 볼 만한 사정이 어느 한 쪽의 절대적 우위를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재돼 있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돈을 알선의 대가로 교부받은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 판단에 검사의 상고이유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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