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민단체 회원들이 26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재판장의 자택 앞에서 판결에 항의하며 계란을 투척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들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후보 매수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곽 교육감은 벌금형을 선고받아 석방돼 교육감 업무에 복귀했다.
그러자 곽노현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해 온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지난 24일 수서경찰서에 “1월26일 오전 8~11시까지 김형두 부장판사의 집 앞인 서울 강남구 일원동 샘터마을 아파트 입구에서 판결 결과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내용의 집회신고를 하고,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실제로 이날 오전 8시30분경 이 단체 회원 30여명은 김형두 부장판사의 아파트 입구 옆에서 현수막, 피켓 등을 들고 “도가니 판사 김형두의 법복을 벗겨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김형두 부장판사의 사퇴를 주장하는 집회를 가졌다.
그런데 회원 중 2~3명이 김형두 부장판사 집(1층) 앞까지 와서 집 유리창에 계란을 던졌다. 당시 집회 현장에는 수서경찰서 소속 경찰 7~8명이 나가 있었으나 집 유리창에 계란을 던지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가족의 연락을 받고 달려와 시위대를 제지했다고 서울중앙지법은 파악했다.
또 회원들은 출근 중인 사람들에게 김형두 부장판사에 대한 비난 성명서를 배포하려 했으나 받아가지 않자, 이를 아파트 우편함에 꽂아두려고 했다. 하지만 경찰관과 경비원에 의해 제지당했다.
아파트 안은 집회신고 장소가 아니므로 위법한 집회이며, 아파트 안은 사유지이므로 들어갈 수 없음을 고지하고 제지했기 때문이다.
이날 회원들은 오전 11시경 해산했고, 김형두 부장판사는 오전 8시20경 아파트의 다른 입구를 통해 승용차로 출근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은 26일 <시위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통해 “일부 시민들이 26일 오전 8시30분경부터 11시경까지 곽노현 교육감 사건을 담당한 김형두 부장판사의 자택 입구에서 판결에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하며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다가 자택 유리창에 계란을 투척했다”고 밝혔다.
판사들은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판결에 대한 건전한 비평을 넘어, 사법부 구성원과 그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고, 나아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며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후 유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곽노현 벌금형 선고한 김형두 부장판사 집에 계란 투척
서울중앙지법 판사들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 심각한 우려 표명” 기사입력:2012-01-26 23: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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