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북부지법 민사5단독 서기호 판사가 26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김형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9기)에 대한 검찰과 시민단체의 공격에 일침을 가했다.
서기호 판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곽노현 교육감에 벌금형 선고하신 김형두 부장판사님에 대해,,, 보수단체의 사퇴요구 시위가 점입가경입니다. 검찰도 화성인 판결이라 했다죠”라고 싸잡아 비판했다.
<공교육살리기 국민연합>은 26일 오전 8시경 김형두 부장판사의 자택이 있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샘터마을 아파트 단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교육감에게 석방 판결을 내린 김형두 판사에게 시대양심이나 법률상식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책임지고 법복을 벗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가 서울시교육감 선거 관련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석방하자, 검찰은 기자회견을 열어 ‘전형적인 봐주기 판결’, ‘지구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화성인 판결’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서기호 판사는 또 “변호사회에서 법관평가 만점 받으신 분의 판결이 화성인 판결이면, 저 같은 사람이 하는 판결은 토성인 판결인감?”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김형두 부장판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가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법관들에 대한 평가에서 100점을 받았다.
서기호 판사 “만점 법관이 화성인 판결이면 난 토성인?”
보수단체 김형두 부장판사 사퇴요구 시위 점입가경…검찰도 화성인 판결 기사입력:2012-01-26 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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