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장애 우발적 상황”

“업무용 전산정비의 관리소홀로 인한 바이러스 감염” 기사입력:2012-01-26 11:28:1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25일 오전 11시 10경부터 전국 시(구)ㆍ읍ㆍ면 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서와 동 주민센터의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업무가 시스템 접속지연으로 차질이 발생한 것과 관련, 임시 조치를 통해 일단 서비스를 정상화시켰고, 오후 5시부터 간헐적인 처리 지연상태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 중이라고 밝혔다.

사고발생 원인과 관련해, 전국 지자체의 가족관계등록사무 담당자가 사용하는 일부 PC가 바이러스에 감염돼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했고, 이로 인해 네트워크와 서버에 과부하를 발생시킨 것으로 추정된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자체 보유 PC이므로 정밀 원인분석은 어려운 상태이나, 초기 비정상 트래픽을 유발한 IP의 숫자 등을 종합하면, 공공서비스에 대한 대규모의 조직적인 공격이라기보다는 업무용 전산정비의 관리소홀로 인한 바이러스 감염이라는 우발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해당 IP에 대해 접속차단 조치를 취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관서 사용자 PC를 통해 백신을 이용한 바이러스 치료 등을 긴급 공지했다.

또 이중화된 서버의 가동 등을 통해 과부하 해소조치와 아울러, 긴급 장비 추가투입을 통해 서비스를 정상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 통합전산센터 등 유관기관에 가족관계등록사무 담당자 PC에 대한 보안점검을 요청하고, 상세 원인분석 후 추가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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