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계하는 60대 때려 의식불명 빠트린 10대 실형

의정부지법 “생명을 위태롭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 기사입력:2012-01-18 15:39:1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술에 취한 것을 훈계하는 60대 남성을 마구 때려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1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16)군은 지난해 9월23일 새벽 1시40분쯤 의정부시 주택가 골목에서 술에 취해 친구 4명과 걸어가던 중 파지 수집을 위해 손수레를 끌고 그곳을 지나가던 B(63)씨로부터 술에 취한 것에 대해 핀잔을 들었다.

이에 항의하다 B씨로부터 얼굴을 맞은 A군이 화가 나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 발로 넘어진 B씨의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뇌출혈로 인해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 대해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나이 많은 피해자로부터 훈계를 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해 피해자와 다툼이 있던 중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쳐서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축구공을 차듯이 차고 다시 내리찍는 등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해 피해자를 의식불명의 상태에 이르게 하고 생명을 위태롭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게다가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고,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고 그 동안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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