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로 배우는 재판…대법, 초등용 사법교재 발간

<바로미와 함께하는 좌충우돌 재판이야기 1, 2> 최초 펴내 기사입력:2012-01-16 14:06:0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초등학교 3~6학년생을 위해 법원의 역할과 재판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학습만화 형식으로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사법교육교재 <바로미와 함께하는 좌충우돌 재판이야기 1, 2>를 최초로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과 소통하는 법원, 국민에 다가가는 친근한 법원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지방법원 및 지원에까지 배포해 법관 등의 초등학교 출장 강연이나 초등학생 법원 견학 시 보조 교재로 활용하게 할 예정이다.

초등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법교육전문가 뿐만 아니라 현직 초등학교 교사들도 교재 개발에 대거 참여했다. 시중 서점에서도 만나 볼 수 있다.

◈ 초등학생용 사법교육교재 발간 목적

대법원은 “초등학생들에게 고리타분하고 어렵게만 생각돼 왔던 재판과 법원에 관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왔고, 그 고민의 결과로 이 책을 발간하게 됐다”고 말했다.

법원의 역할과 기능, 재판의 역사와 재판절차, 감동을 주는 명재판 이야기 등을 초등학생들에게 친근한 학습만화 형식으로 풀어냈다.

게임 아이템 사기사건 등 초등학생들이 학교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토대로 소년보호재판, 형사재판, 민사재판절차 등을 초등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쉽게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교재 개발에 현직 초등학교 교사들도 대거 참여했다.

만화를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법원과 재판에 관한 지식과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법교육교재의 제목은 <바로미와 함께하는 좌충우돌 재판이야기 1, 2>. 각권 200페이지 이상, 올 컬러판이다. ‘바로미’는 사법부의 사이버 캐릭터이며, 모든 문제를 바로 보고, 바로 판단하고, 바로잡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표현하고자 하는 이름이다.

정의가 ‘바로’ 서는 ‘아름다운(美)’ 사회를 만드는 사법부가 되자는 뜻도 내포하고 있으며, 순 한글 이름으로서 바르게, 곧게, 정확히, 틀림없이 등을 의미하는 ‘바로’와 ‘도우미’의 ‘미’를 합성한 것.

바로미가 이 책의 주인공인 ‘똘이’와 ‘나리’를 재미있고 신나는 재판 이야기 속으로 안내한다.

대법원은 1만 권을 전국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지원에까지 배포했고,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 부평기적의도서관, 서귀포기적의도서관 등 전국에 있는 77개의 어린이도서관에 각 2세트씩 무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초등학교 출장 강연 보조 교재로 활용되며, 초등학교에 출장 강연을 나가는 법관들의 보조 교재로 활용하고, 학교 측에 선물로 제공 예정이다.

초등학생 법원 견학 학습 보조 교재로 활용되며, 법원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사나 학교 측에 선물로 제공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민원인 대기 장소에 비치함으로써 법원과 재판제도 홍보에 기여하게 할 방침이며,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대기실, 민원대기실, 조정대기실 등에 비치함으로써 재판과 민원처리를 기다리는 시간을 무료하지 않게 보낼 수 있고, 법원과 재판제도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보급 확대를 위해 시중 시점을 통해 유상판매(16일)돼 구입도 가능하다.

대법원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단순히 준법의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법치주의 원리와 그 중요성에 대해 스스로 깨닫게 함으로써 건전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법원과 재판, 나아가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법부가 초등학생을 상대로 사법교육교재를 발간한 최초의 사업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사법부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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